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알바·시간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의 개념부터 지급기준, 수령방법,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전 보상입니다.
핵심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지급 의무
근속 기간에 비례해 산정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수령 가능
이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신분(근로계약 관계)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 시 한 번에 지급 가장 일반적인 방식
퇴직연금(IRP) 수령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세금 이연 효과 가능 연금 또는 분할 수령 가능
※ 2022년 이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며, 일부 예외만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당사자 합의 시 지급기한 연장 가능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
즉, 시간제·단기 알바라도 요건만 맞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세금 특징은
근속연수 길수록 세율 낮아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 낮음
일괄 세율 아님(누진 구조)
보통 체감 세율은
약 5~15% 내외
(근속기간·퇴직금 규모에 따라 다름)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
알바도 조건 충족 시 퇴직금 가능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IRP 활용 시 세금 절감 가능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상담이나 근로복지공단 문의를 통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