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 10시에 출근 가능?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이 제도의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침 바쁜 시간대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 사용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해,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총 1년으로 합산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급됩니다.
‘10시 출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출근 시간이 딱 10시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루 1시간 근로시간만 줄이면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에서 오후 6시 퇴근하던 것을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기, 혹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거나 미루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아무리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겨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유연한 근무 시간이 육아로 분주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의 강점 중 하나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내 지원 인원은 전체 직원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기업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직접 하며,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회사는 월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받게 되며, 제도 도입 지원과 근로시간 조정이 병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사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회사 내 협의입니다.
우선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관리자가 제도 도입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날 제도로 인해 아침 시간 부담이 줄고 일과 육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덕분에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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