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금액 신청 방법 조회

by 일상이야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추납 금액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추납 금액 조회와 계산, 신청 요령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추납금액 조회 바로가기


2026년 달라진 추납금액 산정 기준

20260113_174949.png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추납 보험료 계산 방식이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2026년 기준 9.5% (전년 대비 0.5%p 상승)

산정 방식: 추납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 × 추납 희망 월수

상한액 기준: 가입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추납 보험료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고소득자라면 본인의 상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 자격 및 대상 기간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직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여야 하며, 과거에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했던 기간

적용제외: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던 기간 (단, 1999년 4월 1일 이후 기간부터 가능)

제한 사항: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119개월)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한꺼번에 추납할 수는 없으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 추납금액 실시간 조회 및 계산 방법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내가 낼 금액과 나중에 받을 연금액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앱(내 곁에 국민연금): [전자민원] > [가입/소득/임의/반추납] 메뉴에서 자신의 추납 대상 기간과 예상 금액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 팁: 현재 내고 있는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추납하고 싶은 기간이 24개월이라면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이 예상 추납액이 됩니다. 분할 납부(최대 60회)를 선택하면 목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및 신청 절차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심사 및 고지: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기한 내에 결제합니다.

주의: 2026년부터는 신청 월이 아닌 '납부 월'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에 신청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당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납 제도의 핵심 혜택: 수익률 분석

추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노후 투자입니다.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50개월치를 추납했을 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월 10~15만 원씩 늘어난다면 약 4~5년만 연금을 받아도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평생 동안 '수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여수 제일병원 전화번호 소아과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