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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1년미만

by 일상이야기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1년 미만)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못 받나요?”처럼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퇴직금은 고용형태(정규직·알바·파트타임)가 아니라 근속기간 + 주당 근로시간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


>>퇴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기본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jpg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이며, 아르바이트·단기직·파트타임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근속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알바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예) 1년 근속 알바 → 퇴직금 1개월치 급여 상당
예) 2년 근속 → 퇴직금 2개월치
특히 편의점·카페·식당 알바처럼 장기근속이 많은 업종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흔한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3개월·6개월 포함)

1년 미만 근무했다면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근속 → 퇴직금 없음
6개월 근속 → 퇴직금 없음
11개월 29일 근속 → 아쉽지만 퇴직금 없음
근로자가 11개월차에 퇴사시키는 “꼼수 계약 종료”도 실제 현장에서 흔하지만, 강제 퇴직으로 인정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시정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알바·단기직)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2년 근속했지만 주 12시간 근무 → 퇴직금 없음
예) 학기 중 12시간, 방학 때 20시간 → 평균이 아닌 ‘각 주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단, 여러 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도 전체 기간 중 대부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2년 근속 → 2개월치 평균임금
2년 6개월 근속 → 2.5개월치
일부 알바가 “2년 이상부터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고 오해하는데, 퇴직금은 순수히 근속연수 비례로만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사례

실제 알바 퇴직금은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편의점 주 20시간 근무, 1년 2개월 근속 → 지급
카페 주 12시간 근무, 2년 근속 → 미지급
식당 5개월 근속 → 미지급
학원 조교 1년 근속, 주 16시간 → 지급
즉, 알바라도 1년 + 주 15시간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경로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근로감독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온라인 가능)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받을 권리가 명확합니다.


퇴직금은 알바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1년 이상·1년 미만·3개월·6개월·2년·알바 퇴직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근속기간 1년 + 주 15시간 조건만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기록을 먼저 확인해 정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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