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1년 미만)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못 받나요?”처럼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퇴직금은 고용형태(정규직·알바·파트타임)가 아니라 근속기간 + 주당 근로시간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이며, 아르바이트·단기직·파트타임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근속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알바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예) 1년 근속 알바 → 퇴직금 1개월치 급여 상당
예) 2년 근속 → 퇴직금 2개월치
특히 편의점·카페·식당 알바처럼 장기근속이 많은 업종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흔한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면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근속 → 퇴직금 없음
6개월 근속 → 퇴직금 없음
11개월 29일 근속 → 아쉽지만 퇴직금 없음
근로자가 11개월차에 퇴사시키는 “꼼수 계약 종료”도 실제 현장에서 흔하지만, 강제 퇴직으로 인정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시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2년 근속했지만 주 12시간 근무 → 퇴직금 없음
예) 학기 중 12시간, 방학 때 20시간 → 평균이 아닌 ‘각 주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단, 여러 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도 전체 기간 중 대부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2년 근속 → 2개월치 평균임금
2년 6개월 근속 → 2.5개월치
일부 알바가 “2년 이상부터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고 오해하는데, 퇴직금은 순수히 근속연수 비례로만 계산됩니다.
실제 알바 퇴직금은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편의점 주 20시간 근무, 1년 2개월 근속 → 지급
카페 주 12시간 근무, 2년 근속 → 미지급
식당 5개월 근속 → 미지급
학원 조교 1년 근속, 주 16시간 → 지급
즉, 알바라도 1년 + 주 15시간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경로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근로감독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온라인 가능)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받을 권리가 명확합니다.
퇴직금은 알바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1년 이상·1년 미만·3개월·6개월·2년·알바 퇴직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근속기간 1년 + 주 15시간 조건만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기록을 먼저 확인해 정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