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청년주거급여 월35만원 신청법 소득 기간 자격

by 일상이야기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월 35만원 신청방법, 소득 기준,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일을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청년 단독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35만원 수준의 청년주거급여 지원이 강화되면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독립 준비 중인 청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구조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청년주거급여 월35만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png


청년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에서 청년 단독가구를 별도로 분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부모와 주소지만 같이 되어 있던 청년도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분리지급’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단독가구는 별도 기준에 따라 월 30만~35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료 부담이 큰 청년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부모와 실 거주지가 다른 청년
이런 상황에 해당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46%~47% 기준)

청년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예상) 중위소득 46%~47% 이하가 기준이 되며,
청년 본인 소득 + 부모 소득(부양의무자 기준)
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지급’의 경우
청년 본인 소득
부모 소득
두 가지가 따로 심사되므로 실제 거주 분리 증빙만 확실하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알바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신청 자격

청년주거급여의 핵심 자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임차주택(월세·전세전환금 포함) 거주

중위소득 기준 충족

전입신고 완료 + 실제거주

특히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어야 분리지급 심사가 빨라집니다.
고시원·원룸·쉐어하우스·지인 자취방도 계약서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앱
검색창에서 ‘주거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 제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필요 서류만 갖추면 10분 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임대료 통장 이체 내역
전입신고 완료 화면
소득·재산 신고자료(근로소득, 통장 잔액 등)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확인 서류’(재학증명·근로계약서·공과금 청구서 등)
청년 단독가구는 계약서 + 통장 이체내역만으로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지급 금액(월 최대 35만원)

2025년 월 지원액은 지역·임대료·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월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수도권: 30~35만원
광역시: 25~30만원
기타 지역: 20~25만원
형태로 차등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도 일부 반영됩니다.


지급일

청년주거급여는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초 지급됩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약 2~4주)
승인 후 다음달부터 지급
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서류가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백일해 예방접종 술 운동 시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