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플러스 조건, 혜택, 조사 절차, 재산 계산 방식, 지급 금액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기존 주거급여보다 지원 폭이 넓어진 ‘주거급여 플러스(Plus)’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소득이 조금 높아도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소득 환산 방식이 복잡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핵심만 쉽게 설명드립니다.
주거급여 플러스는 기존 주거급여보다 완화된 기준과 확대된 지원 금액으로 운영되는 강화형 제도입니다.
특징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
임차료 지원액 상향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전·월세 모두 지원
특히 청년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고령가구는 지원액이 더 넓어지는 구조라 “기존 주거급여와 다른 점이 뭔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핵심 차이는 소득 인정 방식 완화 + 지역별 상한액 상향입니다.
주거급여 플러스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약 48% 이하(기존 대비 약 5% 완화)
가구원수별 기준 충족 시 지원
모든 연령 가능(청년·고령층 우선 적용)
임차(월세·전세 포함), 자가수선비 지원도 가능
실거주 + 임대차계약서 필요
소득만 충족하면 직장인·프리랜서·알바소득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플러스 지원액은 기존 주거급여보다 10~20%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임차가구(월세·전세전환금 포함)
서울: 최대 40만~50만원
광역시: 최대 30만~40만원
기타 지역: 최대 25만~33만원
청년 단독가구는 월 30만~35만원 수준이 가장 많습니다.
자가가구(집 보수·수선)
경보수: 약 450만원
중보수: 약 900만원
대보수: 약 1,200만원 지원
전·월세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체감 혜택이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플러스는 반드시 소득·재산 조사를 기반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조사 항목
근로·사업·재산소득
은행 예금·적금 잔액
자동차
부동산(토지·주택)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사는 주민센터 신청 후 맞춤형 급여조사팀이 자료를 조회해 진행하며, 별도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적용되지 않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단독가구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재산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환산율] ÷ 12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재산환산율
1.04% 적용
예시
예금 2,000만원 + 자동차 800만원 = 총 2,800만원
대도시 거주(기본재산 6,900만 초과 없음)
→ 2,800만원 × 1.04% ÷ 12 = 약 24,000원 소득으로 환산
즉,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이면 소득으로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 부담능력)
가구 부담능력 = 소득 인정액 × 일정 비율
청년·1인가구는 부담능력이 낮게 책정되어 실제 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예시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40만원
소득 인정액 기준 부담능력 8만원
→ 지급액 = 40만원 – 8만원 = 32만원 지급
이렇게 산정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은 커집니다.
장점
기존보다 기준 완화 → 신청 성공 확률 높아짐
청년·고령층 월세 부담 체감 감소
전·월세 모두 지원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내면 문제가 거의 없음
단점
조사 기간 2~4주 소요
임대차계약서 미등록 시 반려
통장잔액·자동차가 많은 경우 환산소득 증가
대체로 “기존 주거급여보다 혜택이 확실히 늘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