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외 편)
지금의 미터법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799년, 지구 자오선 길이 4천만분의 1을 1미터로 규정한 프랑스 표준척이 국제적인 표준척이 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로*세로*높이 10cm의 4℃ 물을 질량 1kg, 부피 1ℓ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고, 신라 건국신화에 알에서 나온 혁거세가 하늘로부터 금척(金尺)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촌(寸)·척(尺)·장(長)·필(匹)·리(里)·근(斤)·두(斗)·석(石)·도(刀)·점(苫) 등을 도량형 단위로 삼았는데, 척의 길이는 한척(22.44cm)·고한척(26.7cm)·당대척(29.7cm)·고구려척(35.5cm)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당대척을 사용하다가, 1040년 정종 6년 2월 27일 기사에 ‘유사(有司)에 명령하여 저울(權衡)을 결정하고 되와 말(斗量)을 바로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매년 봄가을에 중앙의 경시서와 지방의 계수관에서 도량형기를 검사하였고, 명종 무신정권기에 평두량도감을 설치하여 곡식의 양을 잴 때는 평미레로 상단을 밀어 도량형의 부정행위를 감독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척의 종류와 길이를 『경국대전』에 명시해 두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 때 사용되던 주척(周尺)을 쓰다가 1425년(세종7)에 황종척을 제작하였다. 해주산 기장의 중간 크기 1알의 길이를 1푼, 10푼을 1촌, 10촌을 1척, 10척을 1장으로 하였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척이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건축에는 영조척, 토지 측정에는 주척, 의기 제작에는 조례기척, 의복에는 포백척 등으로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이 기준척을 한 기둥에 새겨 지방으로 보급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암행어사는 놋쇠자인 유척(鍮尺)을 두개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나는 죄인을 매질하는 태(笞)나 장(杖)등의 형구 크기를 통일시켜 남수와 남형을 방지하는데 쓰였고, 하나는 지방수령의 세금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량형의 통일은 왕권의 확립에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나라에는 하나의 기준척 있어야 백성이 왕을 따른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