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인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