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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정호 Feb 16. 2016

오타와 사는 남자-아홉 번째 이야기

오타와 정착 - 비자 신청부터 이민까지

캐나다에 유학 또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Jay(본인)와 Anna(아내) 역시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발을 들여놓은 후 이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 비자를 변경, 연장 신청을 하며 많은 경험을 했다.

캐나다에 오기 전 Jay는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Anna의 경우엔 입국 후에 계획을 세우기로 하여 동반 비자(Accompany)를 발급받았는데 Jay의 군복무 경력 때문에 약 4개월이란 기다림과 신체검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었다.
                                          

당시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으로 동일했으며, 동반 비자의 경우 학업 또는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캐나다에 입국한지 약 5개월 후 Anna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했는데, 당시 Jay가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Supporter의 자격으로 Open work permit을 받았다.


Anna는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약 6개월간 Timhortons에서 일을 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칼리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고 학생비자로 전환했다.
현재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풀타임 학생의 경우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에 일하는 게 가능하지만, 당시엔 오프 캠퍼스 워크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기에 학교에 입학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추가적으로 비자 신청을 해야만 했다.
미리 계획된 비자신청 덕분에 Anna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공부와 일을 함께할 수 있었으며 학기 중에도 Cinnabon(Bakery)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Jay의 경우 요리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턴십을 위해 Co-op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았으며, 무사히 인턴십을 마침과 동시에 학교의 졸업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었는데 곧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퍼밋을 신청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Anna의 가족으로써 Open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Jay는 졸업 전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덕분에, 졸업 후 시간 낭비 없이 곧바로 취직되어 일을 할 수 있었다.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게 된 Jay는 2주 만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Skilled-worker immigration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1년이 안 되는 기다림 끝에 2014년 4월 더 이상 체류 기간,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신분이 될 수 있었다.

본인의 경우 두 사람이 공부한 시기가 겹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한 명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취업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해보니 짧은 기간 동안 9번의 비자를 신청 및 변경했고 매번 반복되는 발급비용($100 CAD내외)과 기다림(1~3개월)은 두 사람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그런 과정을 통해 캐나다 입국 후 2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는 결과를 이루어 냈으니 Jay와 Anna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다음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캐나다에 6개월 미만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엔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입국하여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입국 시 인터뷰를 통해 심사관이 체류 기간을 정해주게 된다.
단 체류 목적, 귀국 항공권, 입학허가서, 홈스테이 정보, 예약된 호텔 정보, 친지의 주소 및 인적 사항, 충분한 재정상황 등 캐나다에서의 계획을 분명히 입국 심사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그 외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엔 많은 수가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택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기본 조건인 충분한 재정을 증명하고 학교 측의 입학 허가서를 충족해야 한다.
체류 기간은 계획된 학업 기간보다 2~3개월 길게 발급되는 게 일반적이며, 정규과정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게 되면 학기 중엔 주 20시간 방학기간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 된다.

본문에 언급되었듯이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하므로, 거주 목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한다면 영주권 발급을 위한 자격을 갖출 시간을 벌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3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관광, 취업, 연수를 하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비자이다. 
학생비자와는 달리 캐나다 내 어느 곳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1년 후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전자여행 허가제(eTA)가 시작되므로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와 함께 $7 CAD가 필요하며 신청한 날부터 5년 또는 여권 만료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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