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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혜일 Dec 19. 2022

상호 보호

 “제가 직접 지은 가게 상호를 어느 모르는 누군가가 얼마 전 상표권 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인 치킨집인데 상표등록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보니 제 판매상품을 이미지 및 동일 상표로 가격만 높여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보이더군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상호 관련 사장님들의 고민이다.

상호등기나 상표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잘 쓰고 있던 내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바꿔야 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노력한 시간과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혼란에 의한 단골고객 이탈, 상호변경 절차 진행의 시간과 비용 투입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객반응도 좋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내 사업을 보고 누군가 상호를 도용해 쓰면서 조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고객은 조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 사업과 연관해 생각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상호는 상호등기 또는 상표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호(Trade name)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반면, 상표(Trade Mark)는 자신이 생산, 판매,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다.

즉, 상호는 내 사업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내가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다.

‘맛나분식’이란 음식점에서 낙지가 들어간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세발김밥’이란 이름을 붙였다면, ‘맛나분식’은 상호이고 ‘세발김밥’은 상표가 된다. 물론, ‘맛나분식’이란 상호도 김밥, 라면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 표시이므로 상표에 해당된다.


상호등기는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상호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타인이 동종업종에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상호등기를 무시하고 타인이 동일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호사용 폐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동종업종이 아니거나 동일 지역이 아니면 동일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상호사용 페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 후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기간은 대략 6개월~10개월가량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호등기가 동일지역 동일사업에 동일한 상호의 선 등기 여부를 판단한다면 상표등록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상호등기는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상표는 기호, 도형, 문자, 소리, 냄새 등 식별 가능하면 제한이 없다.

상표등록은 배타적 독점권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타인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상호등기나 상표등록은 등기신청 또는 상표출원 전 타인에 의해 먼저 등기된 상호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상호등기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사용할 수도 없다. 상호등기 또는 상표등록을 무시하고 사용하다가 민,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를 정할 때 상호등기 또는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상호검색’과 ‘상호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들어간 후 ‘관할등기소’를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결과가 출력된다.

동일한 상호가 검색되었는데, ‘살아있는 등기’라는 문구가 함께 있으면 타인이 먼저 등기하여 적법하게 사용 중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상표등록은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dp 접속해 검색창에서 “상표”를 선택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 또는 상표를 입력하고 검색 탭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표시된다.

표시된 상표들 중 등록일자와 등록번호가 표시되었다면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상표이므로 권리자 외 타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출원 심사중인 상표는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될 수 있어 포기하고 다른 상표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등록 거절된 상표는 거절이유에 따라 타인이 동일 상표를 재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즉, 심사기준에서 정한 상표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나 출원인의 과실로 거절된 경우, 동일인이든 제3자든 관계없이 하자 이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상호등기에 비해 상표등록이 기간도 길고 비용도 비싸지만 권리효과는 강력하다. 상호 보호의 필요성은 내가 키운 상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고객혼란,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함에 있다.

상호등기도 상호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상호 보호를 추진한다면 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상표등록이 여의치 않을 때 상호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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