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앤 프랜차이즈 CEO스터디 기고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 사기가 사업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소상공인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광고사기, 무전취식, 대출사기 등 사기 피해를 당하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사기
광고사기는 블로그, SNS 등에 상위노출 시켜주는 조건으로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대신 접속자가 적은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온라인 홍보가 필수인 시대에서 나만 안 할 수고 없고, 그렇다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 홍보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기 업체들은 대체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협력업체’라고 속이거나 정부에서 위탁받은 소상공인 광고지원 업체라고 소개하며,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블로그 몇 회, SNS 몇 회, 네이버 검색 상위노출 등을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요구한다. 하지만 비용 지급 후 잠적하거나, 일평균 방문객 100명도 채 안 되는 블로그, SNS 등에 몇 차례 올리고 4개월~5개월 후에는 연락이 두절된다.
어렵게 연락이 되어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급금액의 약 80%에 육박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 계약해지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계약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장사하기 바쁜데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하게 된다.
불공정 조항은 없지만 모호하게 블로그, SNS에 올려준다고만 기재하고, 일평균 접속자나 팔로워 수 같은 구체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라면 사기피해를 항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네이버나 네이버 공식 제휴업체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정부도 민간업체에게 소상공인 광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는다. 만약 광고 제안을 받는다면 먼저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 어떤 회사인지, 그동안 실적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광고 진행했던 소상공인 업체를 소개받아 성의껏 잘하는지 등을 문의해 보자.
광고대행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인터넷 검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온라인 광고 대행사 중 몇 곳에 전화해 보면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경우 장기계약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3개월~4개월 이상 소요되는 계약은 지양한다.
만약 장기계약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의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바쁘니까 또는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계약 내용을 살피지 않고 서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기간, 포스팅 조건, 올리고자 하는 블로그나 SNS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기간 단계별 노출 횟수, 해지 조건 등 꼼꼼하게 읽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무전취식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소위 ‘먹튀’ 사례는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한 두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무전취식은 장난 삼아하더라도 사기에 해당된다.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바쁜 틈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는 행위,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 해 주겠다며 음식값을 계좌이체 하지 않는 행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습적이지 않으면 사기죄보다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만약 무전취식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주문시스템에 올린 글, 매장 내 CCTV, 무전취식자가 만진 그릇, 컵, 수저 등을 확보해야 무전취식자 특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전취식 했다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나 착오와 같이 악의가 없는 경우, 금액이 많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변제한 경우 등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한편 무전취식자를 망신주기 위해 가게 전면이나 내부 벽면에 무전취식자 사진을 프린트하여 붙이거나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 경우, 사진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와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대출사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한 번쯤 받아봤을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광고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사기 문자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사기, 기존 대출 일부를 대출가능하다고 속여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비대면 중개사이트로 유도해 고금리 사채로 연결하는 행위, 정책자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 등이 대출사기의 사례들이다.
대출 안내를 받으면 안내하는 기관의 명칭과 대출 상품명을 알려 달라 한 다음, 인터넷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대출상품명을 검색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인 경우 홈페이지가 없을 확률이 높다. 대출상품은 실제 시판 중인 상품일 확률이 높은데, 인터넷에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료가 많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어렵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자금은 대리인을 통하면 오히려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