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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클레오 데 루나 Mar 30. 2022

3. 통신판매업 신청

클레오 데 루나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실 경우 통신판매업은 꼭 필요합니다. 


1. 네이버에 "정부24" 검색하시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2번째 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클릭


3. 빈칸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다면 통신판매업증 비용에 대해 면제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빈칸은 본인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판매정보 선택 ▶구비서류 제출

전 판매방식 인터넷 체크, 취급품목 종합몰 체크했습니다.

구비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과 사전동의 체크 후 끝.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후 민원신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끝!


통신판매업 처리완료가 되면 문자로 알려주는데 저는 4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끝나면 위택스에서 면허세 22500원 납부를 하라고 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셔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드디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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