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오 데 루나
1. 사업자등록증
2.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3.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4. 책임판매업 조건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5. 품질위탁계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은 후 빨간표시를 해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 간단하게 ctrl+F 로 "대한화장품협회" 라고 검색한 후 표기 되있는 부분을 전부
사업자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 작성자, 승인자 이름도 1인대표이자 책임판매자인
제 이름을 작성하고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서명 부분은 제 도장을 스캔한 후 포토샵으로 누끼를 딴 다음 불러오면 끝!
이렇게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책임판매업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약사 or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관련전공 2년제 졸업 + 경력 1년이상의 실무경력
3. 관련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4.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
전 이공계열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화장품을 취급하려면 화장품시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되므로 이중 한곳과 계약해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 품질위탁계약서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메일로 상세히
설명을 알려주십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회신한 후 2~3일 뒤에 등기로 우편이 오면
도장을 찍으시고 1부만 우편으로 발송하면 마무리 됩니다.
보유하신 계약서는 스캔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