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눈으로 날을 새며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12월 3일 밤~4일 새벽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년 12월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때 국회밖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비상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초헌법적 헌정 파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을 경우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월 4일 새벽에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 무렵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하고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작품으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3일 오후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참총장이 임명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충암고 라인이라고 한다. 충암고 학맥이 정보라인과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까지 장악했다.
행안부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수사하는 것은 방첩사령부, 또 그 정보를 취득한 것은 이를테면 777(쓰리세븐) 같은 정보기관인데 이런 곳들 전부 다 수장이 충암고 인맥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정치계에서는 진즉부터 하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2시간 35분간 벌어진 역사적 사단의 발단이 된 대통령 긴급담화 내용을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시간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JTBC에 출연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초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야 대표는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비상계엄 발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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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긴 개뿔!
이렇게나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해놓고, 한밤부터 새벽까지 잠도 못 자게 하고선, 환율 급상승에 아침에 주식시장 개장하면 난리날 거라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완전 바닥까지 끌어내린 죄 어떻게 할겨?
덧) 비상계엄령 내리고 계엄군이 출동해 국회 출입을 막는 긴박한 와중에도 국회에 속속 집결해 국민을 지켜준 국회의원 190명 칭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