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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류임상 Apr 21. 2024

인공지능 생성 음악은 창작인가

 20세기 후반, 사진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진이 과연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은 1884년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진 저작권법 관련 역사적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 형태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폴레옹 사로니(Napoleon Sarony)는 유명한 사진작가로, 19세기 후반 배우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2. 버로우-자일스 석판인쇄 회사(Burrow-Giles Lithographic Co.)는 사로니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3. 사로니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버로우-자일스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로우-자일스 사는 사진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제된 이미지일 뿐, 창의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로니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ubject of the lawsuit: Oscar Wilde No. 18 by Napoleon Sarony (1882)


대법원은 사로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이 단순히 기계적인 복제가 아니라, 사진작가의 창의적인 선택과 구도, 조명 등의 예술적 결정이 반영된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진을 예술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사진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예술 형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예술 창작 방식에 대한 논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생성은 음악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생성 음악은 과연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 음악은 '작곡'의 개념보다는 '프로듀싱'의 영역에 가깝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음악 프로듀서는 음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작곡가, 연주자 등과 협업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음악 창작 과정을 보면, 인간 프로듀서가 인공지능에게 특정 장르, 분위기, 템포 등의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음악 제작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작곡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생성 음악에서 인간 프로듀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프로듀서는 음악적 역량, 창의성, 예술적 감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을 갖춘 프로듀서의 역량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음악 창작은, 숙련된 프로듀서의 지휘 아래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듀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성 음악의 저작권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사진작가의 창의적 기여가 인정되었듯이, 인공지능 생성 음악에 대한 프로듀서의 기여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프로듀서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프로듀서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생성 음악은 '창작'의 개념보다는 '프로듀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음악 창작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듀서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음악이 예술로서 인정받고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듀서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예술 형태의 등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용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음악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 프로듀서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낼 음악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음악이 가져올 혁신과 감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재능 있는 프로듀서들의 등장과 그들이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만들어낼 놀라운 음악들을 상상해 봅니다.


인공지능 음악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음악의 미래를 주목하며, 우리는 흥미롭고 역량 있는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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