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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온다?

_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by somehow

현재도 그렇지만 당장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부족이 시작된다고 한다.

급기야 2028년에는 11만명 넘는 인력부족이 현실화된다고도 한다.

이는 정부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양성 수업시간을 늘린 데다 갑자기 교육비 지원조차 대폭 축소하면서 과정 수강생이 급감한 것이다.

그에 따라 학원들이 경영난을이유로 줄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결과 부족해진 요양보호사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와 충당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과연 옳은 결정일까.


그저 밥그릇 다툼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 말기준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는 278만 1817명이다.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이들은 65만400명(전체의 23.4%)에 불과하며 종사자 평균 연령도 61.7살에 이른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백만 명이 있음에도 섣불리 현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봄노동이라 할 정도로 육체적 정서적 노동강도가 센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에 불과한 임금과 사회적인식이 문제이다. 기본적인 처우개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차치한 채로 당장 수발인력 머릿수만 채우기에 급급하여 적은 돈으로 노동력만을 사들이겠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안이 안타깝다.


앞선 글:호칭의 문제(https://brunch.co.kr/@somehow/706)에서도 밝혔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조차 자신들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아줌마나 파출부, 길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소명의식과 열정만으로 힘겨운 돌봄노동을 견뎌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요양보호 인력을 양성해내고도 그 인력들을 현장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고,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간다고 하니 외국인 신부들을 수입하게하고,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기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까지 들여야하는 지경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클릭:기사보기

요양보호사 부족에 외국인 투입? “진단 잘못된 탁상행정” - 참여와혁신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릿수 채우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중 2,3번 항목을 생각하면 더욱이 외국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될지 또한 의문입니다.


아래 동영상들도 꼭 한번씩 보아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1BMuSg1nucc?si=9HiPwxLLjHQ1eeMd



https://youtube.com/shorts/1aTkemkxS5Q?si=5JZkgkSLperYSZl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2446&plink=SHARE&cooper=COPY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보유하며, 단순히 가사 일을 돕는 가사도우미와는 다르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가 더욱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으며, 생업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식사 지원: 식사 준비와 급식보조

개인 위생 관리: 세면, 구강 관리,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몸씻기 등

몸단장 지원: 손톱, 발톱 정리, 머리 손질, 옷 갈이입기 등

체위 변경 및 이동 지원: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 화장실 이용 지원(기저귀 교환 등)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재활 운동, 일상적인 움직임 지원


2.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억력 향상

인지 자극 활동: 단어 맞추기, 퍼즐 등

일상생활 동참: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 함께 참여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기


3. 정서적 지원

말벗 역할: 일상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줌

격려와 위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

의사소통 지원: 말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의사소통을 돕기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출 동행: 장보기, 병원 방문, 산책, 물품 구매 등(주로 방문요양에서 지원되는 활동)

가사일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이 모든 활동은 방문요양이든 시설요양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도 있다. (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보호사에게 해당)


1.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장보기 등의 가사일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장, 명절 상차림, 가족의 외지 방문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가족 생업 지원

가게 일 도와주기, 배달, 가게 청소, 가게 음식 준비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3. 의료 행위(시설요양, 방문요양 공통)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관장, 욕창 치료, 석션 등은 의사나 방문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원에서 석션행위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장약을 넣는 정도의 행위도 요양보호사가 하기도 한다.


4. 부재 중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외출 중일 때는 서비스 제한적.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직접 있는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부재 중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과도한 요구

예를 들어, 안마, 잔디 깎기, 텃밭 가꾸기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신체 기능 향상 목적 외에는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내용출처]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작성자두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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