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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igma Feb 22. 2022

셀프로 토지 부동산 등기 이전하기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끼자! 부동산 등기 이전 셀프로 하기



2022년 2월 4일, 토지 매매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땅주인은 대구에서 출발해 영덕으로 모였다.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땅주인을 만나는 날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부동산에서 만난 땅주인과 우리 부부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온 땅주인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느껴지는 이미지로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집도 사고 자식들도 다 키워낸 퇴임한 중상층의 노인인 것 같았다. 언젠간 노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향에 땅을 사두신 것 같았고, 그 마저도 더 늙기 전에 다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려 땅을 매도하게 된 것 같았다. 본인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라는 한마디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줬다. 


우리는 젊은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 빚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서 갚아 보자 하는 용기로 하나씩 우리의 삶을 일구려는 모습이 그 백발의 땅주인과 우리 부부 사이의 크나큰 세월의 틈 만큼이나 매우 대조적이었다. 


부동산에서 최종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잔금을 송금했다. 부동산 수수료도 건네고, 사전에 준비해온 서류들을 챙겨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러 출발했다. 흔히는 부동산 등기 같은 업무는 법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위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무사에게 줄 수수료 2-40만 원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기에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땅주인도 함께 등기국에 동행해달라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함께 등기국으로 향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 등기이전 과정은 생각보다는 쉬웠지만, 생각보다는 분주했다. (아마도 동행하는 땅주인의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처음 도전한 부동산 등기이전 셀프로 하기는 나름대로 한 번에 성공했고, 약 1주일 뒤 우편으로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로소 내 땅이 생겼다. 진짜 땅 주인이 되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그  "땅문서"라는 것을 받게 되다



혹시라도 우리 부부처럼 부동산 등기를 셀프로 처리할 사람을 위해, 나름대로 Tip과 일련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1. 사전 준비물 (등기이전 행정처리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다)

  1-1. 매도인 준비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해야 함)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용 포함)

  - 신분증 지참 (신분증 사본)

  1-2. 매수인 준비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해야 함)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내용 포함)

  - 신분증 지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군청에 제출, 원본 - 등기국에 제출)

  - 매입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1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부동산에 준비 부탁하기)

  - 매매 물건의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씩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

  - 세금 및 수수료 결제를 위한 현금 혹은 카드 (카드결제 시 본인 명의로 준비)

  - 국민채권 매입금액 사전에 확인하기 


2. 진행 절차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후 프로세스이다)

  2-1. 군청(or구청) 업무

  - 군청의 세무과를 방문한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수령 (취득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2-2. 은행 업무 (보통 등기국 내에 있음)

  - 취등록세 납부

  - 인지료 납부

  - 등기수수료 납부

  - 국민채권 매입 자기 부담금 납부

  - 위의 4가지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 지참

  2-3. 등기국 업무 (준비된 모든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증빙하여 등기이전을 신청함)

  -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등기 신청서를 수령한다

  - 등기신청서 작성 가이드도 함께 수령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 등기신청서 작성 후, 준비한 모든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등기관의 확인 후 접수 완료! 

  - 약 1주일 후 소유자가 변경된 등기 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3. 토지매입에 들어간 총비용 결산 (총 106,693,408원)

  - 토지 매입 102,000,000원 (261평)

  - 부동산 수수료 1,000,000원

  - 취득세 3.4% 3,468,000원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

  - 수입인지료 150,000원

  - 등기수수료 30,000원

  - 국민채권 매입 자기 부담금 4,5408원 


  * 국민채권 매입 자기 부담금 산출 방법 (아래의 순서로 확인 가능함)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1,000*20 

  - 자기 부담금 산출 :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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