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오늘은 귀촌 후 살 집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예산(건축비, 설계비, 부대/행정비용 전부 다 합쳐서)이 2억이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2년이 되면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 같다. 결혼 후 지난 3년간 전세자금 대출로 적은 이자를 내며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이때 야속하게도 금리는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건지. 자재값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날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것인지. 어려울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벽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다.
무너지는 하늘에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기로 했다. 귀촌을 하면서 이것저것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사업을 열심히 알아보았다. 귀촌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는 했지만 지금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축자금'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농가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아빠가 살고 있는 집도 '농가주택'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주택건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귀촌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 아직은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신랑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 사업이 '농가주택개량사업'이랑 동일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둘은 달랐다. 심지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에게 유리했고, 더 좋은 조건이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거 완전 우리를 위한 사업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보기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도/군에 따라 사업시행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귀촌지의 토지를 알아볼 때와 같이, 역시나 이번에도 발품을 팔기로 했다. 발품을 팔아 귀촌지의 주민센터인 영덕군 영해면사무소를 찾아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를 만나 그동안 우리 부부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알아본 사업의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감사하게도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셨고 영덕의 경우 2월 초 사업공고/신청하고 3월 말 - 4월 초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일정으로 안내를 받았다.
'이런 게 나이스 타이밍인가' 토지매입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러 영덕에 내려갔던 그날.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도 제출하고 왔다. 하나 더 나이스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정 우선순위에 체크를 하는 칸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 해당해서 사실상 조금 후순위였다. 그런데 웬걸 '0세~4세' 어린 자녀를 둔 경우 2순위가 되는 것이었다. 내 뱃속에 있는 0세 태아 빼박이가 한 건 해준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름대로 순조롭게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까지 완료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건축비 예산(건축비, 설계비, 부대/행정비용 전부 다 합쳐서)은 2억으로 잡기로 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최대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지만 통상 2억이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1억 초반 정도의 금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나머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을 보탤 예정이다. 코로나로 건축자재 비용이 역대 최고인 것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2억이라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도 매우 빠듯한 예산이지만,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감사하기로 한다.
이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여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잊고, 건축 설계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올해 사업신청은 끝났지만, 내년도 사업에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사업지침을 대략 정리해봤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상세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1. 사업대상자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거주하려는 자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
2. 사업대상 주택 : 연면적 150m² 이하
1)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2)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² 를 초과할 수 없음
3)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4)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m² 를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한도 및 사업실적 확인
1)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 원, 증축/대수선 1억 원 이내
2)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 중 선택
3)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4) 사업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외 관련 증빙자료
** 사업실적 금액이 대출한도보다 적을 경우, 사업실적 확인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됨
4. 기타
1) 기성고에 따른 건축 선금+중도금 대출 가능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최대 6,000만 원 이내
- 증축/대수선 최대 3,000만 원 이내
2) 토지구입비용 대출 가능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m² 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입비 7천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 가능
3)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초과인 경우 280만 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