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와 마일리지, 캐쉬백(Cash back)에 대하여.
갑자기 무슨 법이었지?하고 궁금해져서 폭풍 구글링을 해봤네요.
검색 결과를 요약하자면,
1. 법률의 규제
1) 현금 환급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약칭 경품고시)”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현상경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었습니다.
경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중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률과
-추첨을 통한 현상경품의 경우 예상 매출액의 3%미만이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경품고시 제정 이후 지난 1997년 경품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성이 떨어진 공개현상상품(상품 구매여부 관계없이 응모권 부여 후 경품 추첨 지급) 규제가 폐지됐으며,
이어 지난 2009년 소비자경품규제(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품) 규제도 폐지가 되었고,
2016년 7월 1일부로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고시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법률 부분은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폐지되었지만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환급요청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에 관한 법률은....위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법규만 확인했지만 전자상거래법이나 가상화폐에대한 다양한 법들도 있어 함께 검색해야할 것 같은데 그부분은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 일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법이 걸릴 것 같습니다. 포인트의 경우 현재 부가세가 현금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쉬백의 경우는 다릅니다. 작년 여름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인트에 대해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으로 규정하여 말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단 포인트는 '캐쉬백'과는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으로 적립해 줄 경우 기업에서의 부가세 부담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2. 마케팅과 유연성의 문제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시작은 미국 항공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행한 거리(마일)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런칭되어 타 항공사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어 여러 기업에서도 포인트를 생성하여 여러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나 캐쉬백의 경우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적인 효과
- 포인트와 현금의 비율이 1:1이 아니라 10:1, 100:1등의 비율로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포인트를 얻는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비율리 1:1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제품 구매의 촉진 요소로 작용합니다. 잔여 포인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자극을 주어 구매를 촉진합니다.
- 포인트를 통한 경품 구매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적적인 포지션으로 전환시키고, 연관 카드나 상품등 다양한 연계로 추가 프로모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등 포인트 마케팅에 관해 사례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검색하다보니 마일리지 혹은 포인트와 객단가의 연관 등에 대한 글도 있네요. 유효성은 모르겠지만....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2) 유연성
- 포인트의 경우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나 활용에서 유연성을 갖습니다. 현금 지급시의 반환, 이용 등에 관한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포인트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비자관련 법규에 의해 환불등에 관해 체크되어야 할거 같네요.
- 포인트의 경우 적립율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소멸 될수도 있다는 점, 최소 포인트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고, 타 포인트나 서비스로의 전환이 현금에 비해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타 안전성 부분에서 고객 개인에 대한 현금 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 법규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드정보 등도 쇼핑몰에서 저장하지 못하는 국내법규를 보면 안되지않을까요?
대충 위의 이유들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 제공 시에 재무쪽에서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 시에는 포인트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재무 및 법률 쪽과 논의되어야하고, 포인트 소진에 대한 부분도 예상 포트폴리오를 잡아 가급적 소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보니 작년 롯데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례 전문이 매우 재밌네요.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