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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ul 23. 2022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람 사는 이야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기간만료로 종료가 원칙, 연장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시 별 다른 통보 절차가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 17조는 서면 명시사항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본 근로계약 기간은 전항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두기도 합니다.


징계 또는 계약의 해지사유를 기재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의 절차만 정하고 있지, 회사가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근로자가 이 계약을 해지(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 1월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고예고제도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예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 근로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해고예고나 그에 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이 되었던 프로젝트의 종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 해당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의 만료시점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 계약을 종료, 갱신 또는 연장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해당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직, 기구의 개편, 인사배치 등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입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급작스럽게 기간만료이니 이제는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다른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 만료를 통보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30일 전 통보 의무

2019년에 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30일 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발의(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유사한 신뢰의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발의안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46건 중 기간만료 통보 관련 구제 신청이 26건으로 부당해고 건수(14건)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접수되고 있음을 예로 들어 그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해당 입법제안은 안타깝게도 2020.5.29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의 검토보고서에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일본은 기간제 근로자 만료일 30일 전 예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근로계약 갱신기준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고 의무 적용 대상'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이상 갱신한 자에 한합니다. 3회 이상 갱신한 자는 예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30일 전 통보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계속 근로 기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제도를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최소한 3회 이상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자에게 '예고'를 한다던가,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갱신을 위한 평가를 최소 한 달 반 전에 실시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만료 한 달 전, 적어도 2주 전에는 계약 갱신여부를 알 수 있도록 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촉탁직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으로 기간제 사용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 분과 근로계약 만료 전에 평가를 해서 2회 근로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청소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인데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동료 아주머니도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아주머니는 다음번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법제화를 하지는 않더라도, 기간제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63


오래 전에 써두었던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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