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를 살아가는 20대와 30대라면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투자 방식과 BM(business model)에 대한 창의적인 답변을 세상에 내놓곤 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기업단위 규모 투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방식들이 새롭게 개인에게도 접하게 될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는 실상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과 이 글을 읽는 시점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투자 방식을 고안해내고 있을 것이다.
왼쪽: 엔젤리그 / (주)캡박스 오현석 대표 출처: 팍스넷뉴스 오른쪽: 테라펀딩 / (주)테라핀테크 양태영 대표 출처: 매일경제
유망한 스타트업이 IPO를 하기 이전에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엔젤리그 그리고 서울거래소(전 판교거래소)와 같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활용한 P2P 대출을 진행하는 테라펀딩과 같은 대출 플랫폼.
여러 가지 투자 방식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한 가지요소이며 한국 사람이라면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매달 수익을 볼 수 있는 배당금/연금과 유사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중 일반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예술분야일 것이다.(음악, 영화, 그림)
예술 분야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투자의 입장에선 매력적이나 콘텐츠 제작을 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는 입장에선 머리 아픈 단어일 수 있다.
BTS와 아미 로고 출처: 디자인 하우스
이와 같은 투자 방식을 파악해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예술 작품 혹은 상품을 접하면서 소비하는 방식을 인지하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즉 영화와 같은 영상 작품일 경우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티켓 값을 지불하며 접하게 된다. 요즘 시대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혹은 영화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제휴하여 시청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수도 있겠다.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영화를 구매하는 VOD이거나 플랫폼 구독권을 지불하는 행위로써접하게 된다.
음악에 경우는 어떨까
음원 저작권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해서 접하게 된다.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구조가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유명 유튜버의 콘텐츠나 공공연한 영상 제작물과 같은 곳에서 음악을 접한다. 이는 사업을 하는 유튜버나 영화제작사 측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 혹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와 사용 계약을 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영상물 혹은 음원과 같은 모든 종류의 콘텐츠들은 그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이로부터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하여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다.
음원 투자에 대한 방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구조적인 면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는 두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곡을 작곡하고 직접 연주하는 음악가(아티스트)들이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여받는 저작인격권.
그리고 이런 제작 활동에 금전적 혹은 기획/홍보 단계를 지원하는 제작사/기획사가 권리를 받게 되는 저작재산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인격권은 증권 주식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출처: 아주경제
-뮤직 카우 (전 뮤지코인)
이와 같은 복잡한 저작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국내 대표적인 곳이 뮤직카우라는 곳이다.
이미 많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뮤직카우라는 곳은 희한하게 거래 가능한 부분인 저작재산권만을 활용해서 만든 BM(business model)이 아닌 직접적으로저작인격권 혹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이들과 계약을 하여 해당 권리 수익을 분할 및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만들어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보인다. 세부적인 아티스트/제작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저작재산권 일부를 매입 하고 고객들에게 분할된 저작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있어 저작권 법률에 대한 구조와 단어는 진입장벽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으로저작권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매입하여 계약을 먼저 성사시키고 이후 해당 권리를 분할함으로 개인들에게 거래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의 일부를 보유함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연장선상으로 이러한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뮤직카우가 협업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재단 및 단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뮤직 카우의 판매 방식인 옥션 형태로 처음 시장에 푸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이다.이 옥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작권자에게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진행한 이후 해당 플랫폼에서 주식과 같이 개인들은 그 음원에 대한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를 한다.
이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거래를 함으로써 손실 혹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뮤직카우가 인지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대중들에게 이미 친숙한 유명 앨범들을 거래 상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실험적인 투자 상품 혹은 시장의 경우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먼저 하고 진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유명 및 대규모 앨범을 줄지어 상품으로 내걸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이라 생각한다.
뮤직카우의 장점
-유명 앨범 및 음원들이기에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다.
-양날의 검인 거래방식 유명 앨범의 경우 팬들에 의해 수익보다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다.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장점.
-매입 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으로 일반 대출 투자 상품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의 단점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아닌 당사가 보증하여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임으로 해당 저작권의 활용에 대한 권리는 전무하다.
-양날의 검인 거래방식 유명 앨범의 경우 팬들에 의해 수익보다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다.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단점.
-이미 유행이 지난 곡들이 많기에 수익률은 점점 하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거나 수익을 제대로 받는 것이 의문이다. 복잡한 저작권의 권리를 개인들이 정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매입 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으로 일반 대출 투자 상품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왼쪽: (주)루나르트 대표 권재의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오른쪽: 레이블리 로고 출처: 레이블리
-(주)루나르트 (브랜드명 레이블리 전 팔빈뮤직)
뮤직카우는 유명 음원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먼저 매입한 이후 대중들에게 옥션 형태로 제공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반면 루나르트(레이블리)라는 곳은 인디 뮤지션들의 음원에 대한 판권을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다.즉 음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인디 아티스트에게 제공하고 그 음원에 해당하는 제작사/기획사의 권리인 판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매되는 음원들은 모두 루나르트를 통해 발매되는 것으로 해당 발매 정산 수수료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레이블리 이용약관
음원에 대한 투자자이자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인디 아티스트의 음원을 지원하여 오는 수익을 독점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에 후원자가 만약 음원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수익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매력이 있다.또한 해당 저작권을 후원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2차 제작물을 만들어서 등록한다거나 하는 수익활동도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예시로는 음원을 활용한 영상제작으로 발생하는 수익창출등.
다만 루나르트(레이블리)의 경우는 해당 권리인 판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뮤직카우처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해당 음원의 수익률을 공공연하게 보지 못하여통계를 비교 분석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
루나르트(레이블리)의 장점
-인디 아티스트의 음원에 대한 판권을 분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임으로 이후 장래성에 대한 수익도 독점적으로 가져올 수 있음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 받는 것임으로 해당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수익창출 및 2차제작물 활용이 자유롭게 가능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할 수 있기도 하기에 추후 차익 혹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자율성도 존재함
-음원 발매와 함께 해당 음원에 투자/후원자가 기획사로 표기됨으로써 가져오는 확실성
-마진이낮기 때문에 해당 음원을 홍보하여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의 크리에이터일 경우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
루나르트 (레이블리)의 단점
-인디 아티스트에 대한 음원 판권을 투자/후원하는 것으로 미래 장래에 대한 수익 불확실성이 존재함
-뮤직카우와 같이 판권을 혹은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으로 이와 같은 원금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당 원금은 저작권료 수익으로 보상받아야 함
-뮤직카우와 같이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거나 수익을 제대로 받는 것이 의문. 복잡한 저작권의 권리를 개인들이 정리하여 수익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
두 플랫폼의 차이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객이 외부적 구조적인 면만 봤을때 음원이 주식이라 보면 뮤직카우에서 거래하는 음원의 경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상장주를 의미할 수 있고 (주)루나르트(레이블리)에서 후원하여 매입하는 음원의 경우는 비상장주라 의미할 수 있겠다. 실제로 비상장주를 거래할 때 파이를 크게 잡아 거래당 주식 수를 높은 단위로 거래한다는 것, 상장주는 일부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거래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오로지 주식과 비교했을 때의 측면이며 내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뮤직카우는 거래소의 형태가 맞다고 볼 수 있고 루나르트(레이블리)의 구조는 음원 발매를 위한 후원자와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중개인과 이를 통해 발매된 음원들을 관리하는 발매 수수료 수익을 가져감으로 브로커 및 발매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구조차이
즉 레이블리는 중개업과 발매사이고 뮤직카우는 거래소 및 자산위탁업체인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레이블리의 인디 음원 제공 그리고 뮤직카우의 유명 음원 제공이라는 초점이 레이블리의 음원에서 뮤직카우로 협업하여 넘어갈 수 있는 연계성 또한 존재한다.
권리차이
또한 레이블리에서 제공하는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를 일체 양도받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활용이 가능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뮤직카우의 청구권은 다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유명음반임으로 유지되는 수익성을 보장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인 과연 개인 혹은 소규모 단위의 집단이 BTS와 같은 글로벌한 아티스트의 신규 음반에 투자 혹은 후원하여 저작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의 음반은 저작권 권리를 갖는 제작사와 기획사가 상당한 규모를 홍보와 제작에 투자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을 저작권 수익이 가장 높은 초기 수익을 가져와야 충당되고 차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아무리 유명한 앨범이 뮤직카우에서 부분적으로 개인들에게 제공된다 하여도 글로벌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이 개인에게 투자 기회를 온전하게 제공된다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음악 시장이라는게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위아래와 같은 음원들)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번외
영화 콘텐츠 투자
영화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구조를 통해 채권의 형태로 간접적인 영화 수익에 대해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이미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개봉하였다.
그림에대한 투자
그림의 수익적인 부분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토큰화 및 해당 재산을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는 테사 같은 경우가 있으며 그림도 영화처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채권 구조로 한정된 기간에 수익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있다
해외음악 저작권 투자
최근 들어 나온 이야기이지만 anote라는 곳이 음원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있었다. 이 기업 또한 테사와 유사하게 그 뒷단(장부를 기록하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한다고 한다. 블록체인 자체가 어떠한 정보를 기록한다는 무결성의 측면에서 유명하기에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결론
다양한 예술 분야의 투자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시장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며 변화는 계속되어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플랫폼 및 구조가등장할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도 그렇고 이러한 음악에 대한 콘텐츠 시장이 여타 나라에 비해 워낙 인지도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시장과 투자 구조를 연결하려는 도전은 계속되리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ip에 대한 투자의 매력은 그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종속성과 수익 유지성이 존재함으로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서비스가 더욱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