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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실이 Sep 18. 2022

남의 불행을 먹고사는 사람들

그러면 당신의 행복이 커지나요?

최근에는 회사를 다니며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이런 문구가 하루 이틀 유행했던 것도 아닌데 남의 불행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전에도 밝혔듯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상품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과태료 업무이다.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고의든 과실이든 따르지 않았기에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을 어겼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다.



나의 업무는 보통 다른 사람의 신고로 업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법을 위반한 것을  A가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것이다. A와 B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A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에게 신고를 하면 나는 확인 후 B에게 다양한 형태로 처분을 한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정말 어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고의로 어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나 또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경미한 것들, 경미한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신고하여 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보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과태료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 위반행위가 법 조항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은 맞으나 처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왜 처분하지 않냐며 따진다.

내가 타인을 신고해보지 않아서 이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처분을 한다고 한들 신고자의 행복이 증가되는 것인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통해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뭐 그런  건전한 생각보다는 저 사람을 신고해서 행정청에서 저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라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남을 신고하느니 그 시간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건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것 같다. 남이 못 되는 걸 바란다고 해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남이 망해서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아무 발전 없이 그저 기분만 좋은 마약 같은 착각은 아닐까?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슬로건이 이제는  이상 통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공익의 증대를 위해 만든 신고제도가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의심하게 만들고, 신고를 당한 사람이  다른 신고를 하여 신고자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나 싶다.

업무가 이렇다 보니 업무에서 보람을 찾기가 힘들다. 애초에 이 조직에서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업무를 통해 내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사람에게 치이고 치여 닳아질 것도 없는 내가 되어버리는 기분이 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었기에 여태까지 버텨왔지만, 세상에 꼭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싫어지고 미워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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