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판례와 외신을 기초로
코로나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로이터통신 Jan 7, 2022
"메사추세츠 대법원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다(Massachusetts top court weighs insurance coverage for COVID business losses)" 기사를 읽고, 해당 판례 및 메사추세츠 주의 유사 판례들의 결론들을 확인한 뒤, 이와 관련된 최근 국내 기사를 넣었다.
지난 7일,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보스턴에 위치한 3곳의 레스토랑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코로나 발발 이후 전미에서 발생한 유사 소송의 결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손실은 손해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레스토랑들은 "토네이도나 화재와 같은 사건 또는 탐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from an undetectable deadly virus)로 인하여, 보장하는 재산이 안전해지지 않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unsafe and unusable)로 간주될 때 손해보험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보험 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레스토랑들은 보험 약관상 두 가지 조항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첫 번째 조항에 있었다. 사업 중단 (suspension of operation)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의 실제적인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조항인데, 사업 중단은 "재산상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caused by direct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표현에 쟁점이 있다.
레스토랑 측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그들의 재산(예컨대, 식당)을 그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겪게 되었음을 강조했지만, 판례와 문언의 명백한 의미(plain meaning)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 피해"라는 용어는 그 의미상 "무형의 손실"을 배제한다. 재산상 무형의 손실은 재산 가치의 하락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법원은 연방 또는 주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식당 영업 제한은 물리적 피해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MA의 다른 유사 판례도 비슷한 골자의 결론들이 이미 내려져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가 해당 영업장에 실재하지 않은 이상, 코로나는 재산의 유형적 차원(겉모양, 색상, 구조 등)에 물리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정부 조치로 인한 사업 손실은 재산상의 직접적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이다.
MA 주법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애매모호함이 발생할 경우, 즉, 관련 약관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보상을 받는 insure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여러 다른 뜻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와 단지 당사자간 주장 충돌에 의한 논쟁의 경우는 다르다. 즉, 코로나 피해 관련 보험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쟁점은 후자의 경우라고 본 것이다.
참고한 판례들:
Vervaine Corp. v. Strathmore Ins. Co., No. SUCV20201378BLS2, 2020 WL 8766370 (Mass. Super. Dec. 21, 2020)
SAS Int'l, Ltd. v. Gen. Star Indem. Co., 520 F. Supp. 3d 140 (D. Mass. 2021)
Kamakura, LLC v. Greater New York Mut. Ins. Co., 525 F. Supp. 3d 273 (D. Mass. 2021)
조선일보(2021.12.02)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향해 가면서 미국에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보험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21년 10월 말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코로나 보상 관련 소송은 2062건이다. 음식점이나 술집이 원고인 경우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의료 서비스 248건, 숙박 업체가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영세·소규모 기업이 소송을 냈는데, 현재까진 보험사가 웃은 적이 많았다. 이 중 637건이 기각됐고, 계약자가 이긴 건 72건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미션 임파서블’도 한판 붙었다, 보험사와 줄잇는 코로나 소송전," 2021.12.02)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02/2UYK6G5V5BD57K5ARAGAPODSAY/
결국 코로나 피해의 경우 재산에 대한 직접적·물리적 손실이나 손상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보험사들은 계속 승소할 것을 자신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손해보험협회(APCIA)는 “보험사들은 팬데믹에 따른 영업 중단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보험료를 매겼으며, 가입자도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영국은 테스트 케이스 (시범소송)을 통해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단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올해 초 법원은 주요 보험사 8곳의 약관 내용을 분석한 뒤 ‘영업 중단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이 60개 보험사에 적용돼 계약자 37만명이 총 12억파운드(약 1조9000억원)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건당 청구액이 수십억~수조 원대에 달하는 원고가 등장한 이상 보험사들도 사활을 걸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식기업 코빈앤킹이 글로벌 보험사 악사를 상대로 제기한 450만파운드(약 70억원)짜리 소송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내년 초 심리를 앞둔 이 소송은 ‘접근 거부 보장(denial of access cover)’ 조항이 쟁점이다. 테러나 시민 소요 등으로 당국이 특정 건물·지역을 폐쇄했을 때 사업이 중단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인데, 코로나 셧다운 조치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즉,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규모있는 로펌들이 법적 분쟁에 들어설 것인데, 이들을 고객으로 둔 보험사들도 건당 청구액이 회사에 상당히 위협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송을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케이스에서 패하면 글로벌 보험사로선 다른 고객사들과의 관계, 잠재적인 소송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모두가 죽기살기로 싸울 거라는 거...)
한국 사정은 어떨까. 국내에도 사고 등으로 영업 중단이 됐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 휴지(休止)보험’이 있지만 서구권과 같은 줄소송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글로벌보험센터장은 “대기업들이 가입한 휴지보험은 대부분 감염병이 면책 사항으로 돼 있고, 중소규모 기업들은 애초에 가입 비율이 1%대에 불과해 다툴 여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일부 면책 사항을 제외한 모든 리스크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난상황이나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넣고 보험상품을 구성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 약관에는 재난상황이나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이 들어가 있다"면서 "발생이 뻔하게 예상되는 전염병과 재난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면책조항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의 소송전은 사례는 명시된 면책조항이 지극히 제한된 경우도 있고 보장 한도가 폭넓은 경우도 많다"면서 "(미국은) 상품구조상 소송을 걸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면책조항을 꼭 넣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걸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코로나피해 수천억 美 보험소송…한국도 가능할까," 2021.12.03) https://m.inews24.com/v/1429166
우린 싸울 구멍을 애초에 닫아버린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