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은행도 망할까? 당연히 망할 수 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은행이 문을 닫았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이자지만, 원금 손실은 없으니까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한다는 박대리의 소중한 결혼자금도 은행이 망하면 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은행에서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될까? 그건 아니다.
펀드나 보험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는다.
사실 예금자보호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상식이다보니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마다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청약저축처럼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될 것 같은데, 아닌 금융상품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주 거래하는 XX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노후자금으로 가입한 변액연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와 보험의 결합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일반 펀드나 여타 변액보험과 다르게 납입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의 특성상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6월 23일부터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 역시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최저보장보험금'(펀드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특성상 큰 의미는 아니다.
우선 농협과 수협은 크게 중앙회와 지역조합으로 나누게 되는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곳은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다. 즉, 지역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농·수협 지역조합 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지만, 자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예금자보험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며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가입한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시 청약권이 주어지고, 연말정산도 가능한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련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총급여액 7천만원 근로자 기준 최대 96만원),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금이 붙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