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박보검씨의 연말정산
연말이면 듣는 단골질문은 역시 <연말정산>에 대한 것이다. 특히 새내기 직장인 고객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부양가족 수, 거주형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먼저 시작해보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 평균연봉은 3,475만원이라고 한다.
고액 연봉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간(중위연봉) 연봉 수준이 2,720만원인데, 억대 연봉자는 44만명(2.9%)로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고 각 소득 구간별로도 수많은 금액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1,519만명]
이에 대한 개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도록 하고... 평균연봉을 받는 박보검씨 사례로 연말정산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박보검이라는 배우는 참 좋아하다보니 이름을 좀 빌려쓰기로 하고!
언급한대로 평균연봉 3,475만원을 받는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근로소득자이다.
연말정산 계산의 시작은 <총급여>부터
연말정산을 이야기하며 먼저 튀어나오는 낯선 용어 '총급여'는 쉽게 말해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다시 말해 연봉이라고 하면 급여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 및 인정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과세소득인 식대(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 및 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을 뺀 금액이 총급여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2017년 기준 근로자들의 평균 총급여가 3,475만원인 것이다.
사업할 때만 비용이 있나? <근로소득공제>
회사에서 물건 등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매출액인데, 이게 순수하게 회사의 이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만든 직원들 월급, 재료를 구입한 비용 등을 제한 후에 순수하게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사람마다 가족 수, 필수 생활비용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회사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근로자들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쉽게 말해 소득을 그만큼 적게 반영해준다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근로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별로 공제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검씨의 총급여는 세번째 구간으로 공제될 금액은 1,046만 2,500원이다.
총급여 3,47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046만 2,500원을 뺀 2,428만 7,5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여기까지는 비슷한 소득끼리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별로 다른 상황(부양가족, 금융거래, 주거형태 등)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이는 전개대로 더하고 빼야할 항목들이 많지만, 차차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을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박보검씨가 혼자 사는 미혼으로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본인인적공제 1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2,278만 7,500원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결정된다.
박보검씨는 이 중 2번째인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 1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33만 8,123원이 된다.
소득만 보면 1년 간 내야할 세금이 233만원 정도였다는 말이다.
앞서 과정에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항목을 계산했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항목이 <세액공제>이다.
별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없다면
근로세액공제 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결정세액)이 된다.
1,482,125원 = 산출세액 2,338,123원 - 근로세액공제 726,000원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일정비율의 세금을 먼저 차감(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더 냈다면 돌려주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걷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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