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월급쟁이 연말정산 시리즈 2
지난 글을 읽고 오시면 좋아요~☆
새내기 직장인들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립하거나
혹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연말연시... 새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항목들과 달리 서류 등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겠다.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세대원 & 근로자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기록(통장사본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그 세대원이어야 한다.
몇 년 전까지는 세대주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 세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새내기 직장인들은 세대주인 부모님이 무주택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세금이나 신규 분양 등의 이유로 전략적인 무주택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 대상이 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여기서 총급여는 각종 공제항목들이나 비과세 수당 등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흔히 생각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총 월세금액의 750만 원 한도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새내기 직장인들은 대부분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지급액의 1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독립하여 월세로 지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거주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다만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확정일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월세 공제와는 관련이 없다.
국민주택 이하 주택,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85㎡이하, 즉 24~25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가 대상이었다가 작년부터는 고시원 생활자도 공제대상이 되었다. 잊지 말고 신청하기 바란다.
매번 기사에도 실리는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는 경우이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다.
전입신고할 거면 월세를 더 내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 시기마다 공제신청을 했다고 은근히 압박을 주거나 월세를 깎아주는 건 그나마 행복한(?) 상황이다.
고민할 것 없다.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에 사는 동안 괜히 고민하거나 집주인과 얼굴 붉히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사한 후에 청구하면 된다.
해당 과세연도에서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한다면 여러 이유로 놓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 궁금함이 생겼다면 톡으로 물어보세요!
https://open.kakao.com/me/5my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