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연말정산 시리즈 3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공제 받을 게 없다는 느낌이 많을 것이다.
여러차례 변경이 반복되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번 사라지려다 살아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공제>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로 근로소득자들의 공제항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었다.
투명지갑인 근로소득자들과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7차례 넘게 연장되어 왔고, 다행히 1년 더 연장이 결정되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사별로 별도로 제공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대상?
신용카드 뿐 아니라 선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나,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25%인 75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수단 중 신용카드가 제일 낮은 15%를 적용하지만, 체크/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2배인 30%를 적용하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내역은 더 높은 40%를 적용해주니 남은기간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물론 무한정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다.
앞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40%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처럼, 한도금액도 상기금액에 100만원이 더 추가된다.
또한 대중교통사용분, 도서 및 공연 사용분도 100만원이 추가된다는 점 확인바란다.
참고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 간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에 따라 분리 산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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