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연말정산 시리즈 4
연말 정산 세부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앞서 소개한 바 있다.
다시 정리하면
카드공제의 경우 총소득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 만의 갖는 혜택들도 적지 않으니 아예 없애기보다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말한다. 그중 하나가 총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변하면서 적지 않은 공제항목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제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접근방법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들은 제외하고, 현재도 가입 가능한 두 가지 금융상품을 정리해 본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일단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계좌(보험, 신탁, 펀드)에 대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2%(지방세 포함 13.2%)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라 하면 15%(지방세 포함 16.5%)의 공제를 받게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데,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IRP,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까지 활용한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15%(12%)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당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까지 공제되며, 한도는 72만원이다.
연말정산 항목 중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란에 해당된다.
간혹 본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분들 중에서, 새로 변경된 연금저축계좌로 바꿔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
물론 변경된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안에 여러 금융상품과 투자대상(예를 들어 채권형, 주식형 등)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지만, 사람마다 유불리가 다르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이라면,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과거 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코스닥벤쳐펀드
올해 4월에 출시되어 조금씩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벤쳐펀드는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속칭 Pre-IPO 펀드라고도 부르는 펀드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국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펀드 운용자금의 절반 이상을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펀드이다.
세부적으로 15%는 벤처기업 신주(새로 발행된 주식)에 35%는 벤처나 벤처 해제 7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투자제한이 없다.
공제 요건은 따로 없다. 최대 3천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며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것이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19만 8천원(세율 6%)에서 138만 6천원(세율 42%)이다.
코스닥벤쳐펀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벤처기업에 운용자금 50% 이상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부도위험일 것이다.) 게다가 혹시 IPO 물량이 부족하여 신주 요건 15%를 채우지 못한다면 펀드 자체가 소득공제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한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