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체크와 계약서 쓰기 전 서류 준비
최근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참 이직이 어렵다. 구인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늘어지자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이직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짧게는 두세번에서 많게는 열번가까이 되는 인터뷰는 짧아야 한두달 길면 몇달씩 하염없이 시간이 간다. 그렇게 힘들게 인터뷰가 끝나고 '긍정적인 피드백' (최종합격이 아님! 긍정적인 피드백임!)을 받았다고 하자.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연봉계약서' 혹은 '고용계약서'로 만들어내느냐, 마지막 싸움이 시작 되었다.
먼저 인터뷰가 끝나고 채용담당 (리쿠르터 혹은 자리를 알선해 준 헤드헌터)이 해준 피드백들은 이제부터는 다 메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 하거나 '통과 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최종적으로 너를 고용하겠다.'라는 말의 등치가 아니다. 면접은 채용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즉 경력사원은 면접에 통과했다고 (라고 쓰고 면접을 완료했다고 라고 읽어야 맞다.) 절대 채용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면접의 후유증이 워낙 커서 무언가 다 끝난것만 같다. 그래서 그 다음을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 과정은 회사마다 다르다) 중단이 되면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정말 채용 중단 혹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그 회사의 통보가 내 입장에서 부당한 일인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다. '기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메일을 받자. 채용 담당들은 특히 안좋은 소식은 '전화'로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왠만하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한번 더 메일로 받으면 속 상하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받아두자.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단계'로 넘어갔다는 메일을 받아둔 뒤에는 보통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혹은 그와 동시에 연봉협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진행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최소한 지원자 쪽에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1. 연봉협상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
2. 지원 회사에 요청해야 할 것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두는 것이 좋다)
(1) 회사 임직원에게 주는 연봉(혹은 월급) 체계
(2) 복리후생 (영어로는 C&B - compensation and benefit)의 대표적인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
(3) 휴가 관련 사항
3. 내가 챙겨두어야 할 것
(1) 레퍼런스 체크 해 주실 분들께 사전에 인사 드리기 (내가 제출 할 사람)
(2) 현재 회사의 연봉 (혹은 월급) 체계
(3) 복리후생과 휴가
(4) 현재 회사 재직증명서 / 첫 이직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이와 같은 사항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를 하면서 진행하자.
1. 레퍼런스체크
먼저, 레퍼런스체크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나는 레퍼런스체크에서 채용이 종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인터뷰어였던 경험을 공유하면 그렇다. 면접중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레퍼런스체크 때 드러날 경우, 다시 면접을 추가적으로 보거나 해서 보완을 한다. 하지만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후보자였는데 면접 중 조금 걸렸던 부분이 역시나 레퍼런스 체크를 해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 레퍼런스체크 결과로 채용 프로세스를 종료하기도 한다.
(1) 외국인이 나의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한다면 - 외국의 경우는, 레퍼런스 체크를 해 줄 사람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사전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레퍼런스체크를 해 달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전에 꼭 예의를 갖추어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하자.
(2)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면 - 내가 제출한 리스트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작은 결점이라도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야 레퍼런스 체크 하는 사람들이 열일 하는 것이지만 인터뷰이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인간관계에 어려운 상황 (실제 나의 지인은 내 레퍼런스 체크를 해 주시다가 취조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셨다.)이 오기도 한다. 이럴 경우 리크루터에게 연락해서 곤란한 상황을 잘 이야기 해야 한다. 감정적인 컴플레인은... 알아서들 수위조절 하시고
2. 연봉협상자료
연봉협상을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확실히 듣기 전에는 굳이 넘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는 회사가 요구하는 것인지, 헤드헌터나 리크루터가 추가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넘긴다. 메일로 넘기면 '보안'에 유의해 달라는 표현을 꼭 명시한다. 서류를 넘기기 전에는 아까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물어 보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끝나면 이제 연봉제안서를 받게 된다. 싸인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아니, 새로운 회사의 연봉 계약서에 싸인하고, 기존회사에 퇴직원에도 잘 싸인하는 일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