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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크피디 Jun 22. 2021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질문하는 기자들 Q> 7회

 미디어 플랫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범위 또한 확장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고,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각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을 일컫는다.     


 5월 30일 방영한 ‘질문하는 기자들 Q’ 7회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다룬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약 6시간으로 매우 높고, 학생들의 뉴스 소비가 특정한 분야에 편향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첫째,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 중,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자료 공유를 통해 구축한 ‘MediaSmarts2’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974년 중등교육과정에 ‘미디어 연구’ 과목을 도입했다. 또한 초등학교 예술교육과정인 ‘미디어 아트’ 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이외에도 이미 다양한 나라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한 상태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내 관련 교육 사업의 부족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법을 제정하는 국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노력을 배제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노력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것이다. 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의 ‘CLEMI’, 캐나다의 미디어스마트와 같은 미디어 교육 비영리 단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친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화 한 법률 또한 없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관련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 교사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 사회, 법 등 관련 학문 간의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능력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초기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의 선별적 수용과 비판적 시청 기술을 지칭했다면, 현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관점으로 변화했다. 관련 교육이 영상 언어를 읽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로 소셜미디어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통 능력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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