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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우현 Jun 28. 2016

스타트업에서 지분이란?

결국 나누게 되는 지분 어떤 마인드루 나눠야 할까?

결국 나눠야만 한다 지분..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




예비창업가 시절을 주욱 거쳐서, 결국 실제로 회사라는 틀울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진짜 계약도 따내서 돈을 받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 세금 처리도 해야 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출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혹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쭈욱 사업을 해 나아가다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던지 아니면 이제 진짜 되겠다 싶어서 팀원끼리 지분을 나누고 진짜 피를 섞을 필요가 있을 때.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된다.

혹은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본금이 필수적으로 5천만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요즈음에는 자본금 100원 이상만 있으면 법인사업체를 세울 수 있다.

(100만원 아니고 100원! 100원!) - 물론 진짜 100원으로 세웠다간 거의 설립 즉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겠져??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껄끄러운 문제.. 지분은 어떻게 나눌 까??


가장 껄끄러운 문제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후에 섭섭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잘 이야기 되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지금 까지 같이 일하던 팀원 중 누구를 등기이사로 새울거고, 또 누구는 지분만 가질꺼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지분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사전에서는 공유물이나 공유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비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결국 법인 사업체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식회사를 세움에 있어서 주식의 몇 프로를 가질 것이냐 라는 부분이다.

예를들어 100만원 짜리 주식회사를 세워서 지분 10%를 가져간다면 10만원어치 주식이 내꺼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지분을 가지는 것이 권리의 의미만을 가지는.. 즉 재산권 만을 수반하는 것 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죠? 그렇죠 책임도 있죠!!


권리의 측면에서는 쉽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들 알고 있을테니 오늘은 지분을 나눌때 책임을 기반으로 나누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분을 나눌 때 가져야 할 가장 큰 원칙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 되었던 , 내가 이 사업에 얼만큼 Involve 할 것을 말하는 뜻이건 마찬가지이다.


많은 경우에 무심히 그냥 N빵 합시다 하고 N빵을 한다던가 해서 나중에 서운하거나 싸움박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처음 정할때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분 나누기를 해야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통 가장 총대를 매야할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표이사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만약 무언가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법적인 사건에 휘말린다던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총대를 매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은행 대출이 밀리거나 요즘 흔히 쓰는 법인 렌트카의 월 납입 액이 밀리면 은행은 대표이사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장 책임을 크게 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지분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이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회사에서 자신의 노력을 많이 집어넣고 또 대표이사 다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한 등기 임원들이다.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함께 올라있는 등기 임원들은 대표이사 다음으로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이 가져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등기이사 이다.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팀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전업이 아니라 겸업 형태로 일을 하는 팀원들이다. 이 팀원들은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책임질 일도 전혀 없고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분 50%이상 가질 경우가 있나???) 여하튼...


물론 기업의 형태가 사내 벤처이거나 또 다른 어떤 특수한 경우라면 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사내벤처라고 하더라도 모기업에 띄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 역시 개인 의견이다

몇번의 지분 나누기를 경험해 보며..

가장 싸움 없었던 것은 이것인 것 같다...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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