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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 노무사 Oct 18. 2016

[드라마] 신사의 품격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병원비 내라고? - 산업재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참 재미있게 봤던 것이 벌써 4년 전이다. 


사진출처: 다음 영화

늘 까칠하고 신경질적이지만 한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툭툭 던지는 느끼한 대사가 매력적이었던 장동건(김도진 역), 


사진출처: 다음 영화

친구의 애인을 짝사랑하다가 장동건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 느끼한 대사도 턱턱 받아주던 ‘칼있스마’ 김하늘(서이수 역) 선생님. 


사진출처: 다음 영화

그리고 근육질의 김수로(임태산 역), 


사진출처: 다음 영화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다 윤진이(임메아리 역)와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김민종(최윤 역), 


사진출처: 다음 영화

연상의 아내와 결혼한 엉뚱 매력의 이종혁(이정록 역). 


이들이 맞추는 호흡에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다. 가끔 케이블채널에서 재방송을 하면 줄거리를 떠올리며 재미있게 보고 있다. 


아직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다. 

한밤 중 이쁜 조명이 밝히고 있는 곳에서 장동건이 김하늘에게 하이힐을 주며 하는 말.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예쁘게” 

자연스럽게 손이 오그라들기는 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출처 : 노동부 청소년 알바상식 동영상

고등학생인 김우빈(김동협 역)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쪽 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고, 다른 쪽 팔에는 링거를 꼽고 있다. 얼굴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 


이때 사장님이 병원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 

출처 : 노동부 청소년 알바상식 동영상

“야! 배달을 하랬더니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 너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작살이 났던데. 이거 순전히 네 부주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병원비 못 내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니 알바비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너 사고나라고 등 떠밀었니? 등 떠밀었어? 너 일절 연락하지 마!”


 이 장면을 보고 ‘어? 저 사장님, 산재 가입 안 하셨나? 저거 산재인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내 직업이 노무사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부에서 이 장면으로 청소년 알바상식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산재는 산업재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해가 생겼다거나 사망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으면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받게 되는 휴업급여, 장해가 생기면 받게 되는 장해급여, 산재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외에도 해당하는 경우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우빈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이 병원비를 안 준다고 하니 그동안 모아둔 알바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까? 


우빈이는 일하다 다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 산재를 당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우빈이의 과실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자해 행위,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빈이는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는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서명하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법에서 정한 부분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산재보험에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되면 이를 미가입 산재라고 부르며, 산재를 당한 사람은 위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가입 산재라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여액의 50%를 추가로 차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미납보험료, 연체료,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사보험에 가입한다.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보험을 드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한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니 산재가 발생하여 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재해근로자의 권리라고 하겠다.


아 참, 사고 난 오토바이 수리비를 사장님 마음대로 알바비에서 깔 수 있을까? 

안 된다.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메인 이미지 출처 : sbs tv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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