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규정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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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onaldsan/222043033081
제도의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 일반과세자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몇몇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보니 감면이 많이 됩니다.
부가가치율이 10%대인 도소매의 경우는 감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부가가치율이 10%면 사실상 매출의 1%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용어정리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실제로 결제한 금액 합계가 공급대가이고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따라서, 결제해서 받는 모든 돈이 내 돈은 아님. 부가가치세 만큼은 소비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돈인데 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제도
의문 - 1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둘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다 합하여서 4천만원 이하(6개월 기준) 이어야 적용됨.
따라서, 매출이 많은 사업장은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움
의문 - 2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은 적용되지 않음.
의문 - 3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법인사업자도 적용되는지?
조문명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즉, 개인사업자만 적용됨.
의문 - 4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6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한달동안 매출이 3천만원일때 적용 가능한지?
6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환산함.
따라서 이 경우는 6개월 매출을 3천만원 x 6개월로 보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서식작성방법 - 더존을 기준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서식에 들어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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