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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Oct 22. 2020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관계

공익법인의 세법상 정의와 공익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 영상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공식채널 



블로그 : http://blog.naver.com/donaldsan 

카페 : http://cafe.naver.com/koreapca 

홈페이지 : http://www.koreapca.org




공익법인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만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상 공익법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익법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누군가 누구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법상 공익법인에게는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9호에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법인에 기부를 하였을 때 그 기부금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 강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강의는 한국공익법인협회에서 주최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교육'에서 발췌하였습니다.


https://youtu.be/65e-f6A4X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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