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은 어떻게 시작할까?
지식재산권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는 그물망처럼 잘 짜여져 내 비즈니스를 독점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묶음 정도로 쉽게 풀어쓸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나뭇가지는 부러뜨리기 쉽다. 하지만 여러개를 모으면 꺾기가 어렵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다.
지식재산권 중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특허/상표/디자인권이다.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은 설계도이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골조, 설비, 내장 등을 서로 맞추느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해진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또한 마찬가지다. 기업은 좌충우돌 출원을 서두르기 보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
지식재산권 선진 기업은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분야의 특허동향을 조사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하거나, 특허맵을 기초로 R&D 전략을 구축하는 IP R&D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비용 및 시간을 소모한다. 자원이 항상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이와 같은 전략은 적절치않다.
별도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허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사업계획서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해 최신의 IR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유지한다. 사업계획서로부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정의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기술? 브랜드? 디자인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 설계는 끝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을 상담하다 보면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 특이한 기술 또는 세부적인 요소 기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은 개발 과정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과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미스 매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첫 단계는 기본설계다. 실시설계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사업계획서로부터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도출을 직접 검토하기 어렵다면 변리사를 찾아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받는 편이 좋다.
첫 포트폴리오 설계에 따라 기본적인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한다. 특허의 경우 임시출원(가출원) 방법을 이용하면 구체화된 기술이 아니어도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선 출원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 및 개발과정에 따라 필요한 요소 기술, 서브 브랜드, 부분별 디자인을 정의한다. 실시 설계의 과정이다. 포트폴리오의 실시 설계 후 순차적으로 권리 확보를 시도한다.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성을 따져 우선순위 및 예산을 정하고 한정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시설계의 과정에서는 실시예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사업에 반영되지 않지만, 대체 가능한 요소로서 경쟁제품 또는 경쟁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출원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사업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동시에 경쟁사가 동일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BM을 피벗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의 전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인 구현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때는 확보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바뀐 비즈니스 또는 구현방법을 커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의 경우 청구항, 디자인의 경우 도면, 상표의 경우 제출된 표장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경된 사항을 변리사에게 알려주고 수시로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기존 포트폴리오로 피벗팅된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신규 출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출원, 유사 디자인출원 등을 통해 변경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병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관성 및 체계 유지 차원에서 신규 출원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