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립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언론 기사를 보다가 유명 회사의 대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약칭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다 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셨던 분이 생각났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벌칙) 제1항에서는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 이라는 징역형의 법정 상한이 높음은 물론, 벌금형도 1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무거운 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일 수도 있지만, 함께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병과 규정).
여기서 말하는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즉, 원산지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 또한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는 양벌규정도 있는데요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주의, 감독 정도에 따라 법인 또한 처벌이 가능한 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었는지?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피고인이 소 양, 소 대창에 대한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의 비율이 각 3:7, 7:3임에도 불구하고 각 뉴질랜드산,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31억 원 정도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소비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농축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까지도 검증하게 되므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변호하였던 사건은 외국산 돈등심 약 11억 원 정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저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출석 단계부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를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가 단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업장 규모 축소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을 피력하였고,
과거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음은 물론,
외벌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가족 등의 선처를 탄원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인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설시한 만큼,
같은 잘못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등이라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관련 혐의로 국립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농관원)의 출석 요청을 받았거나 형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소명해 나가야 할지,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