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유형별 면허 결격 기간?
교통 관련 범죄 피의자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입니다, 아래 음주운전 관련 내용도 모두 포함입니다) 1회 위반입니다.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면 6개월이 원칙이지만, 공동위험행위라면 이 경우도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이하, 쟁점 규정 이라고 합니다)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순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면허가 취소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쟁점규정 1호에 있습니다.
3)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쟁점 규정 6호 가목에 있습니다.
4) 단순 음주운전 1회이지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쟁점 규정 6호 나목에 있습니다.
5)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쟁점 규정 2호에 있습니다.
6)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입니다.
쟁점 규정 5호에 있습니다.
7)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인 경우입니다(무면허 운전도 함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도로교통법 제543조 1항, 2항)인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쟁점규정 3호에 있습니다.
셋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쟁점규정 1호에 있습니다.
8)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입니다.
쟁점규정 4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사유 정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등 유형별 면허 결격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