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벌금, 스토킹 처벌법 고소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른다면 겁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러 실제 판례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미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주거침입미수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주거침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하지만(2006도2824)’,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8도1465).’ 라고 하였습니다.
즉, 초인종 누른 행위의 의도나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침입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며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데, 새벽시간경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샷시문을 여닫는 소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4회에 걸쳐(각기 다른 날)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에 접근하였기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경 누수 문제로 윗층 세입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협조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소 비협조적이었는데 그 후 밤과 새벽 02:00경 보복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꾸준히 2회 가량 들려 4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가 4회 정도 올라가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문제에 수개월 동안 고통 받는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4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시간과 항의의 태도 등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행위가 이웃 주민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3)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등의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1. 2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고,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벌을 받으라는 취지의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속적"과 관련하여,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례의 취지는 초인종 사건들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들의 판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