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벌금 기준
최근 김호중씨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적용이 된 걸까요?
형사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김호중 씨와 유사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 그런데, 음주측정기를 불지는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은 경찰관의 전투력(수사의지)을 매우 상승시키는 행동이다. 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요,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 왜 사고를 내고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보험 처리를 해주고 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까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이 되는 순간 하한이 1년인 중한 죄입니다.
둘째,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경찰은 피의자의 사고 전 동선을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사고 직전 피의자는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더 면밀히 파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우선 카드사용내역에서 술을 파는 주점 등이 찍혀 있다면 의심을 하겠고, 통화내역에 나온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 날 피의자 만나서 뭘 했나요? 술을 마셨나요? 피의자는 얼마나 마셨나요?
만약 피의자가 카드 결제를 안 했고,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의자의 통화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확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서 전화했는지 확인해서 피의자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추궁을 할 것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 관련 경찰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고인들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술을 마신양은 참고인들 진술, 계산서, 심지어는 나를 비추고 있던 가게 내의 cctv 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신 술의 양이 나와버리면, 그 뒤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기를 안 불었으니, 음주는 아니라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난 자리에서 내려서 인정하고 음주운전만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도망을 갔다는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도망을 갔다?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까지 났으니 나는 구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주하지 마시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불렀던 습관도 있을 것이고, 음주운전 이후 바로 차를 매도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수사관의 수사 의지를 상승시키는 거짓말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