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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회사실손]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by 저축유발자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 중인 "실비 특약(실손 특약)"에 대한 납입 중지를 걸어서 "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실손특약(실비특약)이 그동안 너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실비 보험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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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본인의 회사에서 병원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다면, 그것이 회사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중 한 군데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중에는 일반 보험사의 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는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10만 원 이하는 안 해 준다는 등의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의료복지정책이 실손보험을 단체로 가입한 것인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병원을 갔을 때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도 하고, 회사에 따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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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거라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실비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설계사가 담당을 하는지, 회사의 콜센터에서 진행하는지는 각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 중지"를 원한다고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 콜센터 직원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직장단체보험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납입 중지가 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통화하는 분이 잘 모르면 윗 분에게 물어보시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세요. ^^


그럼 결국 위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해 줄 것입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손특약은 몇 만원 안 하며, 보험회사의 가장 큰 적자 요인 중 하나이니 보험회사도 제발 중지해 달라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절차가 길어지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면서 버럭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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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나중에 다시 개인실손의료보험이나 실손 특약들을 "재개"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개는 원할 때 하면 됩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 중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개인 실비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재개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었다든지,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위의 사진처럼 1개월 이내에 계약 재개를 진행하셔서 재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종합보험에 실손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 특약이 있던 종합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개인실손특약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이 들어간 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하셔야지 재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_단체보험_실비보험_실손보험_직장인보험_납입중지_계약중지_4세대_자산관리 3.png <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Ⅲ 특별약관 >


네 번째로 다시 개인실손을 살렸을(재개)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용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가입된 실손보험은 원래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보장 변경 주기가 1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년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보장 변경 주기가 되기 전에 재개를 하면 이전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가 되면 재개가 되는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가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가입 당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분이 2025년 8월 1일에 개인실손을 중지한 이후에 2028년 1월 1일에 재개를 한다면, 처음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재개가 됩니다. 물론 202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차피 다른 보장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만약 이 분이 2031년 1월 1일에 퇴직을 하면서 재개를 한다면 이미 가입 후 15년이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재개가 됩니다.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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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가 아마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어서 개인실손을 멈출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의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은 대부분 1년마다 여러 보험회사와 나눠서 재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실손특약의 보장 내용이 바뀌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보장의 내용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회사의 단체 실비의 보장 내용 등을 잘 따져보시고 개인실손의료보험 중단 및 재개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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