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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을 함부로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마세요.

by 저축유발자

가족 법인 또는 대기업이 아닌 비상장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랑 의견이 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법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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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법인을 만들 때에는 "법인"이 뭔지, "법인 운영"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 고려하는 것이라고는 같은 매출에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회사 돈을 내가 얼마나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는지 등 오로지 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잘 되고,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비로소 영업에 전념하던 대표들이 법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법인 운영에는 관심이 없는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법인 돈을 세금 없이 빼 올 수 있을까에 몰두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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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처럼 그냥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인"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또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혹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누가 싸우나요? 바로 엄마, 아빠라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교육 등에 대해서 누가 의논을 해야 하나요? 바로 엄마, 아빠라는 부모입니다.


그럼 법인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가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주"입니다.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주이며, 그 사람들이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그냥 월급 받는 대표일 뿐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대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 또는 간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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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담을 하다 보면 심성이 매우 고운 대표님들이 초창기 멤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줄 돈이 없거나 또는 돈으로 주기에는 뭐 하니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주식을 나눠주면, 더 열심히 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보기에도 회사의 권리를 나눠주는 것이니 창업 멤버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사 운영 등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내부적인 정보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소액주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와 권리에 대해서 검색을 조금만 하면 소액 주주가 회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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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아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더라도 그들은 너무 착하고, 회사와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중 한 직원이 회사를 이직하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금 등을 못 내서, 그 직원에게 나눠줬던 주식이 캠코를 통해서 경매가 되어서 전혀 모르는 악질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소액주주의 권리라고 하면서 소규모 법인 대표에게 소액주주의 권리를 이용해서 계좌 열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서 대표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규모 비상장 법인을 너무 좋게 생각해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주식 매매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매를 통해서 주식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자신이 산 주식 가격의 2~3배를 받고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고소도 하고, 소송도 하면서 버티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알게 모르게 했던 주주총회도 매년 정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오면 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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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보모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권리를 여러분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낳아서, 대표랍시고 어떤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고민 등을 통해서 키운 회사의 권리를 직원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 직원의 신상 문제로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주식이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이제는 나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전혀 모르는 남이 요구할 때 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투자도 받고 하면 당연히 주식은 벤처 투자자에게 일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심씩 지분을 직원들과 나눠갖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나만 하는 소규모 비상장 기업이라면 주식을 함부로 복지 차원 또는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권리의 일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법에 따라 들어줘야 하며, 이는 생각하지 못한 골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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