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거세지는 교권의 추락을 바라보며…
23년 7월 18일에 있었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만 안 됐을 뿐 교사사회에서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전부터 느끼고 있던 바들이 많았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나마 글을 통해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조차도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에……
언제부터였을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007년도쯤에 혹은 그 이듬해 교육정보공개법안 발의 후 그를 바탕으로 한 민원들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다. 혹은 진보교육감들의 등장 이후의 학생인권조례 발의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설도 있고 촉법소년 등의 청소년에 부여되는 판결의 약화 사례, 심지어 특정 TV 프로그램의 아동전문가가 등장하는 방송의 영향으로 아동폭력 및 아동학대의 지나친 적용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들려온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법은 위에서 주장한 것들을 - 감정적으로, 그것도 손쉽게-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육문제는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의 경기와 같다. 즉, 전 국민이 감독이자 코치이고 선수인 것이다.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며 그렇기에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로 위와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활동이다.
결국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민원제기 등의 무기를 쥐어진 상황에서 교사에게도 그러한 무기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 그것이 몽둥이 같은 체벌이어서는 안 된다.) 민원제기 시 무고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응기구와 경찰과의 연계 방안, 혹은 미국, 호주 등처럼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 마련,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권의 법적 명문화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행정적 측면일 것이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주 스웨덴과 핀란드 국외연수 중 학교들을 방문하여 현지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만났었다. 그들의 수많은 교육적 장점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다는 것과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을 신뢰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 역시 커다란 교육목표만 제시할 뿐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실행 방안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맡긴다는 점이었다. (그렇기에 행정업무도, 감사도 없다.)
왜 학부모, 교육부는 교사들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교사가 누구보다도 해당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타당성)를 파악하자. 학부모들은 내 자식들이 어떤 인물로 성장하길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교육부 및 교육청은 이러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어떻게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고민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자.
그러나 이 협의와 대화의 과정에서는 절대 대입 등의 진학문제는 배제하고, 다른 교육 주체를 배척하는 지원책은 얘기도 꺼내지 말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더 큰 싸움 밖에 안 나올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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