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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Jul 22. 2019

Database권? 소재기지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이해시키기 힘들다 보니, 이런 글도 쓴다.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소고]


판단권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하신다. 고생고생 끝에 데이터베이스권이라는 용어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기지이므로 데이터의 기지를 보호하는 권리 = 데이터기지권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저작권법에서 데이터=소재로 부르고 있으므로 소재기지권이라고 이름 붙였다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분묘의 기지를 보호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다름 아닌, 분뇨베이스권이다.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의 기지인 Base를 보호하는 법이다. 벌꿀이 아니라 벌집구조를 보호하는 법이다.

(goo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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