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구태언의 테크앤로 Feb 22. 2020

매크로금지법은 위헌이다

아직도 민민검열법을 만드는 발상을 폐기하라

매크로 금지법안에 대한 토론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매크로 금지 법(정통망법 개정안 -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신뢰 증진을 위한 책무)


제1항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벌칙)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한 자




ㅇ 대한민국 헌법 -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게 함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ㅇ 개정안이 침해하는 관련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용자의 통신행태 추적)  

    통신의 비밀(이용자의 행동의 비밀침해)  

    양심의 자유(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업활동의 자유(플랫폼 기업들이 부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ㅇ 개정안은 위헌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언행을 통제하는 것은 소위 ‘민민검열'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언론의 검열 금지 위반임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하게 함으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적 법률안임  



ㅇ 구성요건의 문제(1) - 이용자의 매크로 금지  

    모정훈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매크로 프로그램도 이미 단순하지 않음. 단순반복적이란 용어는 기술적 법률용어로써 대단히 부적절하고 미흡한 용어임.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는 많으므로 이들 서비스가 개정안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서비스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웹/앱에 표시되는 내용, 실시간 스트리밍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표현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서비스 조작'이라는 용어가 관건 

    강태욱 변호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조작'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매우 불명확함. 이와 같은 규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재량을 극대화시켜 위에서 언급한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는 결과로 치닫을 것이 명백히 예상됨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려면 도대체 무엇이 조작인지 제한적 열거방식으로(네거티브 방식) 조작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정할 필요가 있음  


ㅇ 구성요건의 문제(2) - 사업자의 방지조치  

    개정안이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적이라는 점은 위와 같음  

    플랫폼 사업자가 본 조항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매크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결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이러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의 사례임.   

    이 개정안은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조장하여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이용자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초래해 데이터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  

    실제로 이용자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이를 방지하려고 해도, 킹크랩이 가상머신을 사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좀비PC/스마트폰을 활용한 보트넷 등을 활용하는 등 공격기술의 진화로 금새 방어기술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가 막지 못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  


ㅇ 결론 - 위헌적 법개정안은 철회함이 상당함  

    과거 인터넷실명제가 결국 악플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 채 위헌결정을 받았듯이 이 법안도 매크로를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사업자만 괴롭히는 악법의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확신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행위는 킹크랩이 이미 실형을 받았듯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행위임에도 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될 뿐임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데이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임을 이 법안이 웅변하고 있음.   

    모쪼록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협은 국내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임을 직시하시기 바람

매거진의 이전글 2020년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망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