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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공사 추방해야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거, 즉극 추방 조치해야

by 이영일

한참 귀를 의심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을 두고 황당한 저질적 성적 모욕 발언을 내뱉었다.


이 자는 문제가 되자 그 발언이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이 절대 아니며 그 자리에서 철회했다고 하지만, 총괄 영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말 실수를 했을리가 없다. 이는 우리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손이 떨렸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마치 구한말 일제의 망령을 접하는듯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일본 공사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 저러한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일까.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불손한 작태이자 옛날로 따지면 전쟁이라도 날만큼 엄중하고도 심각한 도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자를 계속 일본의 외교관으로 우리 땅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주권 국가로서의 치욕이다. 지금 한일관계가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국의 공사라는 자가 주재국 대통령을 향해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도, 소마 공사에 대한 소환 등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하는 행태마다 교활하고 기만적이기가 짝이 없다.


우리 정부는 소마 공사 처리를 일본 정부에서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듯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방법은 소마 공사를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즉각 추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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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란,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되고 1964년 4월 24일 발효된 국제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1월 27일, 국제조약 제365호로 발표된 조약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양국간 외교업무 및 외교관 파견 및 접수, 공관원의 임명 등 외교관을 파견하는 파견국과 이를 접수하는 접수국에 관한 외교 절차를 담고 있는 법률이며 협약 9조에는 분명한 대사 추방의 외교적 근거를 갖고 있다.


※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 (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소마 공사의 실언을 넘은 이웃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은 접수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외교업무를 주관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일개 공사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사과해야 하지만, 이 자에 대한 처리를 일본 정부가 본국으로 소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하고선 이를 삭제하라는 우리 요구를 조롱하듯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욱일기(전범기)는 올림픽에서 사용하려는 기만적 행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이웃국가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제는 일본의 외교관이 우리 땅에서 우리 대통령을 욕보이고 있다. 이 자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는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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