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1개월 앞둔 말년 별장, 지난해 11월 11일 이불 뒤집어쓴채 사망
전역이 얼마 남지않은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아침 연합뉴스는 국방부 발표를 전제로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첫 보도했다.
사건 당일 A 병장에 대한 아침 점호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50분경 한 간부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아침 점호만 이루어졌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은 군의 관리 부실이 명확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망 소식이 알려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병장의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현재까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A 병장은 근무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고 피해 병사와 격리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일만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채 발견됐는데 A 병장의 전역 날짜는 다음달 12월이었다.
A 병장은 홀로 분리된 후 식사도 혼자 먹어야 했고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대 측에 징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병사의 죽음을 두고 사망 당시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