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협의 이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모든 것_류재언 변호사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정리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추가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