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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CAR Jul 04. 2019

택시요금제와 서비스 방식: 플랫폼과 정부규제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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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나 디디추싱, 그랩 등의 서비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차량이 자가용이냐, 렌터카 차량이냐, 택시냐의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요금제와 서비스 방식을 누가 결정하느냐일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요금제를 플랫폼 운영사가 결정하고 서비스 방식도 플랫폼사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정한 요금/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택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제와 서비스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플랫폼사가 된다면 어떤 점에서 소비자와 운전자에게 좋을까요?  

첫째,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객 중 선불결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에서는 선불결제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상 일반택시의 선불결제는 불법이고, 미터기 요금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사가 요금결정의 주체가 된다면 사전확정요금제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요금제와 서비스 방식, 차종, 내외부 장치 등 서비스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을 획일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한다면, 택시산업 종사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니 서비스를 개선할 이유도 없어지고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타다 베이직이나 카풀과 같이 비면허 사업자/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했을때 택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운전자 측면에서 볼때는 서로 경쟁할수 있는 도구와 옵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각각의 플랫폼들 가운데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에 가입할 것이고, 플랫폼사의 요금제와 서비스의 방식과 종류에 따른 기준과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서 경쟁력과 매출을 높여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운전자가 속한 플랫폼을 선택해서 호출했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와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획일화된 요금제, 영업방식을 벗어나 여러 플랫폼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형태로 택시산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적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의 신원인증 방식, 자가 음주여부 측정방식, 운전자의 생체인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정부에서 마련되어야 하지만, 요금제와 서비스 방식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와 옵션은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미달의 택시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디디추싱, 그랩 등의 해외 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한다 해도 택시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로 택시산업의 자율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과 가치를 제공드리고, 소비자의 선택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많은 수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LOCAR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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