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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Mar 29. 2022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상표권

저작권의 범위와 상표권 등록에 관한 문제

1. 고객의 사연


이 고객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 "분노의 질주"를 카센터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해당 업장은 근 10여 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최근 사업장이 더 커지면서,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실제로 미국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업장인 카센터의 이름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된 상태였다.


분쟁의 소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무소에서는 영업장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모두 추천하였다고 한다. 이건은 공문을 받고 의뢰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았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개별 미팅을 하게 되었다.




2. 저작물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


우선적으로 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새롭게 창작한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작물의 '제목'은 어떨까? '제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서적의 제목'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면, '영화'나 '드라마'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또복이"(77다90),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89가합62247) 등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 공통된 판결의 내용은 '제목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우리가 영화를 찍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기타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행위를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저작한 내용에 관한 것이지, 제목에 관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저작권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권리를 인정하면, 제3자의 창작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제3자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제목'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한 소설가나 영화사가 '태백산'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여,

어느 누구도 '태백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세상은 매우 각박해질 것이다.

'제목'은 저작권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방송사에서 드라마의 제목을 서둘러 상표권으로 출원하는 이유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만으로는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목'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면 좋다.


또한 상표권의 심사에서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군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가 상표권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상표는 '창작의 영역'이 아니며,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리하면,

1) 영화 제목, 2) 드라마 제목, 3) 노래 제목, 4) 책 제목

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자에게 독점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3. 유명한 영화 제목 상표의 출원 현황


역대 최고 수익 영화들의 상표 출원 여부



위의 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전 세계에서 달성한 수익을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의 영화사를 위키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오른쪽에 3개의 항목이 있는데, 1) 제3자가 출원했는지, 2) 영화사 본인이 상표권을 출원했는지, 3) 제3자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영화 '아바타'는 21세기 영화사가 이미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나 기타 관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다.


이후 다른 사업자들이 각자의 분야에 관련 상표를 출원하였다.

PC방 이름, 앱 이름, 교육서비스 등 '아바타'를 포함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많은 상표권이 공존한다.


특히, 이것은 '아바타' 단어가 영화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사용자를 묘사한 캐릭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고 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영화 제목은 상표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제목'은 영화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상표 출원할 수 있다.


위의 저작권의 원리를 보았다면 당연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상표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유명한 영화 제목 상표의 "겨울왕국"


영화의 제목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표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저작권과는 다른 문제이다.


상표법상의 규정 중, '오인/혼동'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상표나 브랜드가 시장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제작사(여기서는 영화 제작사가 되겠다.)가 아닌 제3자에게 등록시키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작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작사의 권리보다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법 관련 규정 제34조 제1항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겨울왕국'을 한번 살펴보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이 영화는 총 2편이 제작되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일 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다.

영화 제작사는 '디즈니'이다.


겨울왕국. 유아 시장에는 가히 절대적인 브랜드이다.


만일 한 중소기업 A가 '겨울왕국'이라는 상표권을 완구에 상표권을 획득한다면, 

이것은 특허청이 A 기업에게 '겨울왕국'상표권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이 A  기업이 '겨울왕국' 상표로 완구를 제작하여 판매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디즈니'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또는 디즈니가 자체 제작한 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한편, 디즈니는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국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완구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기업 A가 대한민국에서는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소비자들은 A회사가 진품인지 B회사가 진품인지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 너무나 유명하고, 2) 해당 제품이 저작물(영화)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3) 제작사가 제품 생산이력이 있다던지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제작사인 디즈니 이외에는 상표권을 등록시키지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해서는 '영화 제목'을 상표권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



너무 유명해진 영화 브랜드에 대해 상품 관련성이 있거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은 등록되지 않는다.




5.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분노의 질주'


한편, 고객의 상표인 '분노의 질주'는 특허청에서는 '유명한 상표'로 인지하지 않았다.


사실 영화의 제목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은 다르다.


예를 들어, 유아용 완구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소비자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카센터의 고객은 성인이므로, '분노의 질주'가 영화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부가적인 주장들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1) 저작권 관련 규정은 원래부터 적용이 어렵고,

(2) 영화의 주요 수요층(20~30대)과 실제 카센터 소비자들의 수요층(30~50대)의 차이

(3) 해외에 알려진 'fast and furious'와 '분노의 질주(한국 영화 명칭에 한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표권이 '분노의 질주' 영화의 브랜드와 차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상표권을 획득한다. 

 

결과적으로는 (1) 영화사의 저작권 문제와, (2) 프랜차이즈 문제, (3) 제3자 영업소 문제를 상표권 등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영화 제목과 같은 상표권도 정당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어려운 케이스나 특이 케이스를 다시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 본 상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실제 고객의 상표를 나타내지는 않고, 상표는 다른 상표로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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