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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May 10. 2022

"한양+제품명"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의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입장의 변화

단순한 상표일 수록 등록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많다.


아래는 '한양'관련된 상표권이다. '한양'을 보기보다는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등록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한양'상표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양'이라는 단어를 상표에 쓰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선, '한양'이라는 단어는 수도인 서울의 옛 지명이다.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한양' 상표권이 많이 존재해서, 특허청에서는 식별부로 인정하는 것 같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특허청의 심사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한다. 쉽게 생각해보면, 30년전 특정 단어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사용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 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의미가 변화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므로, 10년 전에 거절된 상표가 10년 후에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래의 케이스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예이다. 아래의 히스토리를 살펴보자.





1기 : 1986년 ~ 2010년 / "한양족발"의 독점 시대


 이 상표는 1987년 등록되어, 2017년에 소멸되었다. 상표권자가 4번 바뀌고, 전용사용권자가 3번 바뀌었고, 통상사용권이 2회 있었다. 그만큼 히스토리가 많은 상표이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양'이라는 용어를 이 개인에게 독점시켰다고 해도 무방하다. 아래는 이 기간동안 거절된 상표이고, 대부분의 주요 식별부는 '한양' + '비식별부(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식별력이 낮은 단어)'로 구성된 상표이다. 거절된 상표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주요부 기준)


'한양촌', '한양축산', '(심볼)한양호두', '본가한양삼계탕', '(심볼)한양칼라삼겹살', '한양전통설렁탕', '한양면옥', '(심볼)한양식품유통', '(심볼)한양왕순대', '한양', '한양숯불갈비', '(심볼)한양흑염소전골'


1기 암흑기의 '한양' 상표는 모두 거절되었다.





다수의 상표권자가 '한양'의 사용을 위해 출원하였고, 이후 2010년도 부터는 이러한 '한양' 단어의 독점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2기 : 2010년 ~ / "한양"의 상표 공유 허용 시대


2기(2010년 이후)에서는 거절된 상표와 등록된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한양 + (제품명, 영업을 나타내는 일반명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거절된 경우와 등록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2기 거절된 상표

< 거절 상표의 텍스트 >

"한양반점", "P&K한양상회", "한양숯불통닭", "한양설렁탕" 등

'한양'이 특징부인 상표가 모두 거절되었다.


나. 2기 등록된 상표


< 등록 상표의 텍스트 >

"한양간 고등어   오븐구이", "한양 닭도리탕&곱도리탕 HANYANG", "한양 돈까스 수제 돈까스 전문점", "한양대창 선용F&B", "한양 떡볶이", "한양 전통한양집", "한양손칼국수 명품", "한양부대찌개", "의정부 한양부대찌개", "한양껍데기 한양", "한양분식 한식 양식 분식", "비하 한양생고기 이상민인", "한양 한양 시래기 명태조림", "한양 전통 육개장 한양", "신 한양설렁탕", "한양 육개장 매콤 명태조림", "다섯번 죽인 김치 한양집... Kimchistory of   Hanyanghouse", "한양분식", "한양불고기 서울식 불고기 전문점 HANYANG   BULGOGI", "한양찌개골 한양", "부산서면 한양왕족발", "한양진족 HAN YANG JIN JOK", "중 한양짬뽕"


'한양'을 포함하는 상표인데도, 등록이 진행되었다.



여러분들은 2기의 거절상표와 등록상표의 차이점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차이점이 맞다. 거절된 상표는 심볼 또는 디자인이 없고, 등록된 상표는 모두 심볼이나 디자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상표권이 등록된 것은 '한양'의 특징성이 낮아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심볼' 또는 '디자인'이 특징성이 갖추어진다면 등록을 허가한 것이다.



1기 및 2기에서 상표의 특징부 정리



가. 1기(~2010년)에서의 '한양'의 특징성


1기에서는 '한양'이라는 단어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부'를 포함하는 모든 상표를 거절하였다. 이 때에는 디자인의 유무과 관계없이 모든 상표를 거절한 셈이다.


이 시기에는 '한양족발'이라는 상표가 모든 상표를 거절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한양족발'의 상표를 통해서 '한양'의 상표는 장기간 독점이 되었고, '한양설렁탕', '한양면옥'과 같은 다른 상표는 등록이 어려웠다.



나. 2기(2010년~)에서 '한양'의 특징성


2기에서는 '한양'의 특징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양'을 포함하더라도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대신 다른 특징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다른 특징성으로는 '한양' 이외에 다른 특징적인 단어를 추가하거나, 심볼이나 디자인을 통하여 특징부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디자인이 가미된 '한양' 상표권들이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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